치의전문의제 문제점과 대책
지난 6일 열린 ‘치과의사 인턴제도 폐지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인턴제도 폐지에 대한 의제와 함께 치의전문의제와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점들과 개선책이 제기됐다. 참석자들이 제기한 문제점들과 대책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제시됐다. 편집자주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8%인가?
수련병원의 스탭 수와 전공의 수는 그 지역 의료 수혜자들의 필요와 각 병원에서의 적절한 검증에 따라 자연스럽게 조절돼 왔으며, 이렇게 되기까지 대부분 수년에서 수십년의 상당한 기간이 흘러왔다. 어느날 갑자기 경직된 정책으로 인해 인위적으로 인력수급에 차질이 온다면 지역주민들이 적절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작용이 나타남으로 인해 치과의사들에 대해 사회적으로 큰 반감이 형성될 것이다.
따라서 전공의 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동안 운영돼 왔었던 지역별 인적 구성을 면밀히 검토해 보고 이를 기본으로 재조정돼야 함이 옳을 것이다.
전문의제 시행 이후 35%의 인턴을 선발했으나 앞으로 전문의 비율을 졸업생 대비 8%까지 줄여나갈 계획이라면, 이 인원으로는 다가오는 미래의 고급 의료 수요를 충족시킬 수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한 공백은 2008년부터 시작되는 의료 자유화에 따른 외국 전문의의 국내 유입이 점차 증가돼 우리나라 치과계의 위상 저하와 더불어 협회의 통제가 어려운 현실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선진국들의 치과전문의 비율이 10% 내외의 소수정예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발표는 근거가 잘못된 것이다.
서울대학교 건강증진기금사업지원단의 치과의사 전문의 인력수급 등에 관한 연구에서는 2002년 미국의 경우, 졸업생 4349명 중 65%가 수련에 들어가며, 이중 35%가 GPR, 30%가 전문의 수련이라고 보고됐다.
#GPR(General Practice Residency) 제도의 도입
병원 여건에 따라 1년 혹은 2년 과정의 GPR 제도를 신설해 이 과정을 거친 사람은 수료증과 함께 각 병원 임상 여건에 따라 여러 방면의 임상 경험을 쌓게 될 것이다.
전문의 수 제한으로 교육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졸업생들에게 새로운 임상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전반적인 의료의 질을 높이게 되는 장점이 있으며, 비치대 수련병원 중에서도 다소 여건이 부족한 병원이라도 GPR 제도가 도입된다면 새로운 활로가 생겨 다시 수술을 할 수 있으며, 응급실 당직도 할 수 있을 것이다.
GPR 제도는 전문의를 양상하지 않으면서도 진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이다.
이미 시행된 35%의 전문의 수련의 수는 그대로 유지시키되 이와 병행해 10% 정도의 GPR 과정을 올해부터 신설해 전문의 시행 전의 수련수치와 비슷하게 맞추는 것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수련병원 5개과 스탭 6명 조건 완화돼야
수련병원이 되기 위한 조건인 5개과 6명 스탭은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치대나 거대자본으로 투자된 병원을 제외하고는 수용할 수 없는 조건으로 의료수가가 매우 높은 미국의 비치과대학 수련병원에서조차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
수련병원의 조건으로 굳이 인턴교육이 필요없는 상황에서 전공과와 무관한 과를 필수로 넣을 것이 아니라 수련시킬 전공과목의 스탭이 2인 이상 있는 것으로만 한다면 보다 충실한 해당 과의 수련교육이 될 것이다.
#치의전문의제 시행 위한 독립적 신임 기구 필요
외국에서 전문의제를 주관하는 신임기구를 살펴보면 일본, 대만은 분과학회가, 프랑스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미국과 캐나다는 치과 신임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으며, 의과의 경우는 병원협회가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치협이 담당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치협 치의전문의제시행위원회는 대부분의 위원이 전문의제의 실제적인 운영에 상관이 없는 개원의로 구성, 추진돼와 전문의제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할 학회나 수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