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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현장을 가다

건강·의료업체 과징금
“고의체납 강력 제재” 촉구


건강 및 의료관련 기업들의 과태료 및 과징금 체납액이 17억에 달하는 등 고의로 납부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행태가 빈번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향숙 의원(열린우리당)이 지난 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 건강 및 복지에 밀접한 관련을 가진 기업들의 벌금 체납액이 8월말 현재 316개 업체, 16억8천6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기간별로는 5년 이상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경우 14건을 비롯해 3~5년이 58건, 2~3년이 44건, 1~2년이 77건, 1년 이내가 202건으로 집계됐다.


체납 횟수별로는 3회 이상 2건을 포함해 2회 32건, 1회 282건 등으로 나타났으며, 체납액수별로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업체가 5곳에 이르렀고 ▲1천~5천만원 35곳 ▲5백~1천만원 13곳 ▲1백~5백만원 35곳 ▲50만~1백만원 154곳 ▲50만원 이하 74곳 등으로 조사됐다.
장 의원이 분류한 체납기업 형태별로는 ▲돈이 있어도 벌금은 낼 수 없다는 ‘뻔뻔형’ ▲벌금 미납 상황에서 반복해 위법을 저지르는 ‘나몰라라형’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대형사고형’ ▲사건 후 도주하는 ‘먹고튀는형’ ▲부도나 휴·폐업 등 경영상 어려움으로 벌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유형 등이다.


장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생산실적이 280억원에 달하는 H 의료기기제조업체의 경우 지난 4월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6개월, 벌금 5천만원을 부과받았지만 납부기일을 넘기고도 돈이 없다는 이유로 벌금을 내지 않고 있었으며, 모 제약업체의 경우도 세 차례에 걸쳐 위법사실이 적발돼 8천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으나 지난 2001년부터 휴업에 들어가 벌금 징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장 의원은 “과징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 처분을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반복적인 범법행위 후 벌금을 내지 않는 고의적 미납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실사를 통해 재산압류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관계기관의 조속한 조치를 강력 촉구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

 


미혼모 하루 6명
노인학대 월 2명

충격미혼모가 하루에 6명 꼴로 발생하고 노인학대로 노인들이 매월 2명씩 사망하고 있다는 사실이 국정감사 기간 중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안명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2005년 1월부터 2005년 6월까지 6개월간 전국 16개 미혼모 시설에 입소한 미혼모는 모두 1120명으로 하루에 적어도 6명의 미혼모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혼모 연령층의 경우 16세에서 20세가 무려 454명(40.5%)으로 가장 많았으며, 21세에서 25세도 428명 38.2%에 달했다.
이같이 미혼모가 나은 아이들 대부분은 입양되고 있다.
안 의원은 또 노인학대로 노인들이 매월 2명씩 사망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2005년부터 6월까지 전국 노인학대 예방신고센터에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모두 1131건 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

 

 

 

정신질환 입원심사 16초만에 ‘뚝딱’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여부 심사가 극히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청남도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정 의원(열린우리당)에 제출한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심판위원회의 환자 1인당 평균 심사시간은 3년동안 평균 16초로 드러나 환자의 계속 입원여부 등 환자 상태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지난 200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32회의 회의를 개최해 심사대상환자 1만5875명에 대해 계속 입원여부 등을 심사하면서 심사 1회당 평균 심사인원이 496명에 달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