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연구인력·정부지원 부재 ‘총체적 부실’
지난 2003년 당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가 광중합복합 레진과 글래스아이오너머시멘트에 대해 2005년부터 급여화 할 것을 결정했다.
치협에 비상이 걸렸다.
규개위의 결정에 충격을 받기도 했지만 당장 규개위에 레진 급여화 정책이 잘못됐다고 반박할 만한 연구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있다면 6년 가까이 돼 가는 대한치과보존학회가 생산한 페이퍼 수준 정도의 연구와 보험적용을 우려, 상대가치 점수만 만들어놨을 뿐 깊이 있는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 연구자료는 그 당시 레진 기술 수준이나 재료에는 적합한 연구 결과였는지 모르지만 레진 급여화가 결정될 당시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구시대 자료였다.
레진 만큼 재료나 술식이 빠르게 변화는 치과의료도 없다.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레진 진료를 받는지 빈도 수 조사도 없었다.
당시 치협은 치정회에 긴급히 연구비를 지원받아 보존학회 차원에서 연구를 의뢰, 이를 바탕으로 총력전을 펼친 결과 결국 급여화 시기를 연기하는데는 성공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의료제도 발전특별위원회에서는 의협을 중심으로 한 의과의 경우 의사인력이 과잉인 만큼, 줄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확보, 감축에 성공했다.
10년 이상 많은 보건의료 교수들이 연구한 의사인력관련 연구 결과가 축적돼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치협은 복지부 산하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연구한 치과의사 인력 연구가 전부였고 이 연구마저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에 참여한 많은 보건의료 전문가들로부터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런 연구 자료 밖에 없느냐”며 당시 담당이사가 무안을 당하고 이를 극복하려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마음 아픈 현상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 과제도 역시 외부 보건의료 전문가에게 긴급히 연구 용역을 의뢰해 치과의사는 과잉이라는 결론은 이끌어냈다. 그러나 감축시기와 감축 규모에 대한 연구 자료가 없어 의사인력과 함께 치의 인력도 함께 감축하는데는 실패했다. 연구결과가 완벽치 않아 놓쳐버린 안타까운 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