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건물내 3개 이상 치과 계약 사례도
사전 동의없이 개원…동료간 감정 자극
사용중인 치과병·의원 건물의 임대재계약 때나 신규 건물의 치과입점 계약과정에서 건물주나 분양회사로부터 치과원장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최근 잇달아 접수되고 있어 보다 신중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사례1)
특히 새로 입주하는 큰 규모의 오피스텔이나 복합상가 건물에서는 부동산중계업소들이 실적 올리기에 급급하다보니 같은 건물내에 심지어 3개의 이상의 치과의원이 동일건물에 계약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취재결과 사무실이나 오피스텔이 입주해 있는 강남지역의 경우 한 건물 건너 한건물 꼴로 임대광고 플래카드가 나붙어 있었으며, 신규로 입주하는 건물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어 이와같은 사례가 더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강남역 부근에 오피스텔 상가를 분양하는 한 분양회사 사무실을 방문해 치과개원자리를 상담해 본 결과 이미 이 건물에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분양사무실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소가 있다고 다른 부동산 업소가 못들어 가냐”고 반문하며 “현재 공사중인 치과자리보다 대로변에 전망도 좋고 광고효과도 뛰어난 공간이 있다”면서 계약을 부추기기까지 했다.
현재 입주가 한참 진행중인 이 건물의 상가에만 6곳 이상의 부동산업소들이 난립 중이었으며,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현재 2곳의 치과가 입주 계약을 마치고 인테리어가 진행중임에도 아직 계약한 치과가 없는 상태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사례2)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10층짜리 건물 3층에 치과의원을 개원한지 3년 6개월을 맞고 있는 A치과원장은 최근 바로아래 층에 98평 규모의 대형치과가 입주한다는 사실을 주변 중개업소로부터 듣고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이 건물에 입주하고자하는 치과의 계약자는 모 치과의사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치과업체라는 사실이다. 이 원장은 건물주도 사전 양해없이 다른 치과와 계약한 점도 무척 서운하기도 하지만 동료치과의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강한 배신감 마저 들었다고 한다.
‘국민형 치과’를 슬로건으로 하고 있는 이 업체는 마트형 치과병원이라는 개념을 갖고 진료비를 대폭 낮추고 진료의 표준화를 통해 산업화를 주장하는 등 기존 치과질서와는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원장은 몇차례 접촉을 통해 같은 건물에 병원 개설하는 것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여러 통로를 통해 재고를 검토했지만 지금 상태라면 아래층에 입점할 것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원장은 “기존 치과에 어떠한 사전 양해도 구하지 않은 채 동일건물 내에 개원한다는 것은 입지조건만 좋으면 소자본의 치과들을 모두 쫓아내고 자신들이 독식하겠다는 의미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굳이 의료인의 윤리를 따지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상도덕조차 상실한 추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병원 관계자는 “주변에 비어있는 곳도 임대 건물이 있는데 굳이 같은 건물로 입주하겠다는 것은 동료를 죽이겠다는 것”이라며 “조건이 맞으면 얼마든 상관없다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 법적 문제 없을지라도 정서상 안좋아
이와같은 피해사례를 접수받은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 한 위원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우리 치과계의 정서상 좋지 않은 사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다른 위원들도 비도덕적인 행위라고 지적하고 원만할 해결을 촉구했다.
한편 임대 및 분양과 관련된 피해와 관련 양승욱 변호사는 “워낙 복합하고 다양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은 문제”라며 “예방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피해 유형도 여러가지여서 상당한 수준의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부 조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