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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된 정부법안 ‘불안 여전"


드디어 제주특별자치도에 관한 정부의 특별법안이 완료됐다. 영리법인 설립 허용범위는 치협 등 의료인 단체 및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한 발 물러서 국내병원은 제외하고 외국인 설립 의료기관에 한해서만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종류는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등 4 종류로 정했다. 이들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적용도 배제했으며 환자 소개 알선 행위도 외국인에 한해 외국병원에 소개 알선하는 범위만 허용키로 했다.


이러한 정부 안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치과계 등 일부 의료인 단체와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감안, 매우 한정적인 허용만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노력이 엿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이같은 정부 안에 대해서조차 치과계나 시민단체는 반대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시작하는 이같은 허용범위가 언제고 무너질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이다. 단지 시간을 벌고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법안의 문제점을 완화시켜 본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1일 이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정부종합청사에서 개최했을 때 참가자 수를 제한하는 등 통제 속에 진행돼 시민단체들이 불참을 선언, 찬성만 있는 반쪽 공청회를 열어 원성을 샀던 일이 있다. 물론 9일 열린 공청회에서 일부 노조원들이 점거하는 소동을 벌여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도 납득하기 어려운 공청회를 연 것이다. 정부가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제주특구 법안을 만들려 하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이미 정부는 시민단체 등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다. 제주치과의사회에서도 강력한 반대 의견서를 관계요로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치과병·의원의 영리법인만큼은 허용해선 안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국내 의료기관은 아니라고 하지만 치과병원을 허용범위에 포함시킨 것이다. 앞으로 국내 의료기관의 허용만 남았다. 제주지부 입장에서는 앞길이 뻔하기 때문에 더욱 반대하고 나서고 있다. .


그러나 이는 제주지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제주지부 관계자의 주장대로 이같은 허용물결은 인천특구 등 특구지역과 기업도시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그 다음은 전국화가 수순일 것이다. 세계화 물결 속에서 의료시장 개방은 예견된 것이고 지금 그같은 수순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이미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국내 의료기관들을 위협하면서까지 강행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정부는 좀 더 시민단체들과 치과계 등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충분한 보완책이 없다면 영리법인 허용 등 섣부른 개방조치는 상당한 상채기를 국내 의료기관들에게 남길 것이다. 국회심의 과정이 남았으니 좀 더 면밀하고 보완책이 충분한 법안이 되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 치과계도 제주특구의 심각성을 함께 공유하고 힘을 실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