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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치 사랑찾기]특별기고/치과의사의 권리이자 의무(서영수 전 치협 보험이사)

“죽을 사람인지 살 사람인지를 판정하니까 판사라고도 할 수 있지.”


오래전 일이다. 고교동창생 몇명이 다방 아가씨와 허접쓰레기 같은 농담중 신경외과의사인 친구가 판사같다는 아가씨의 말에 뱉은 말이다. 사람이 살고 죽는 일은 신만이 결정할수 있는 일이다. 환자가 병원에 올 때는 살기 위해 오는 것이지 죽을터이니 쓸데없는 희망 갖지 말고 단념하라는 판정을 받기위해 오는 것은 아니다. 그 친구의 의술이나 의학지식만으로는 죽을 사람이라 하더라도 더 의술이 뛰어난 어떤 의사에게는 분명히 살릴 수 있는 사람인 경우도 허다하다. 의사에게는 환자를 살려야하는 권리이자 의무밖에 주어지지 않았다. 자신의 의술로 신권을 농단해서는 안된다.


치과의사에게나 환자에게나 치아는 생명처럼 소중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치라는 사형선고를 쉽게 내리는 용감한 의사들을 주위에서 가끔씩 본다. 그런 의사가 뭐 그리 많겠냐고 항변할 수도 있다. 과연 그럴까? 치아라는 경조직은 치주조직 때문에 우리 몸에 고정되어 그 기능을 잘 할 수 있는 것이고, 치주조직이 없다면 치아는 사망하게 되는 것이다. 치아를 살릴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직은 치주조직인데, 그 치주조직을 보존, 재생시키기 위해 우리 치과의사들은 과연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까 자문해 봐야 된다. 발치의 가장 큰 원인은 치주질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진료환자중 치주치료는 몇 %나 하고 있을까? 아무리 임프란트, 교정, 보철, 근관치료를 완벽하게 해준다고해도 치주질환이 심하면 전혀 무의미한 일인 것은 뻔한 이치이고, 그렇기 때문에 치주치료는 치과의 양심이라고도 하지 않는가? 치주치료의 예후에 자신이 없고 병원수입에 큰 기여를 못한다고 해서 이런 기본치료를 등한시 하는 것은 양심에 어긋나는 일 이라고 생각된다.


일부 치과의사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정부 당국에 더 큰 책임이 있다. 너무 낮은 의보수가는 기본치료를 등한시 하게 하거나, 그렇지 않은 의사에게도 허탈감만을 안겨준다. 적정수가를 보장해주지 않는 복지정책은 의료의 왜곡을 낳고 결국은 국민들이 그 피해자가 되어 국민의료비는 몇 배로 가중되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의보수가의 적정수가로의 현실화만이 의료의 왜곡을 막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부당국의 철문 빗장이 벗겨질 것 같은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현실만을 비난하면서 그 왜곡에 동참만 할 것인가? 그나마 이런 의료현실을 바로 잡을 주체 또한 피해자인 의료인이다. 그것이 의사의 소명인 것을 어찌 하겠는가?


치과의사의 성감대로 생각하는 보철, 임프란트 등 비급여 진료이고 이것이 병원경영에 지대한 몫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다. 급여대상인 치주치료, 보존치료, 근관치료 등 치아보존에 필수적인 기본진료만으로는 병원 경영 그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치과의사가 비급여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기본진료를 열심히 해서 발치를 하지 않고 자연치아를 보존한다고해서 보철, 임프란트 등 병원수입이 떨어질까? 정반대라고 생각한다. 다른 인접병원에선 모두 발치해야 한다고 하는데 발치하지 않고 치료해 주었다면 그 환자는 그 의사를 어떻게 평가할까? 실력있는 양심적인 의사로 전적으로 신뢰하고, 다른 환자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는 중요한 단골 고객으로 남게 되지 않을까? 결국에는 이런 환자들이 병원경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결국 발치하면 손해라는 역설이 정설이 될 수도 있다.


오늘날 의료시장은 무한경쟁이 지배하고 있고 또 공급자(의사) 중심에서 수요자(환자) 중심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런 환경하에서 병원 경영에 미치는 중요한 요소는 많지만 그 중에서도 환자와의 감정이입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환자와의 감정이입이 잘 되면 환자는 의사의 치료 방향에 적극 동의 할뿐만 아니라 요즘 급증하는 의료 분쟁의 여지도 남겨주지 않는다.
사회심리학적으로 후광효과(Halo effect)라는 말이 있다. 사람이나 물건을 평가할 때 갖고 있는 한·두 특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