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대 안성모 집행부 힘찬 출발
회원고충처리위원회 신설·순항
제26대 집행부에 안성모 호가 출범했다.
‘투명한 회무 봉사하는 리더십’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운 안성모 협회장은 지난 4월 23일 치협 회관에서 열린 제5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기호 3번으로 출마해 결선 2차 투표까지 간 결과 108표를 획득해 92표 확보에 그친 기호 2번 정재규 후보에 16표 차로 승리했다. 현재 안성모 협회장은 러닝메이트로 함께 출마했던 이수구, 김동기, 김재영 부회장을 비롯 책임감 있는 이사들과 함께 탄탄한 팀웍을 바탕으로 치협을 이끌어 가고 있으며 특히 협회장 직속으로 회원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박건배)를 신설, 회원들의 법률·기자재 분쟁, 건강보험 청구 문제, 배상책임, 환자와의 갈등 등을 발 빠르게 해소함으로써 회원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현 집행부의 강한 의지를 입증하는 실례로 기록됐다.
보철 보험 법안 발의 파문…계류중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치과 보철을 보험화 하는 국민건강보험법개정 법률안을 발의해 치과계에 큰 파문이 일었다.
주 의원은 개정안에서 치과보철 보험 해당 인원을 1백43만여명으로 파악하고 소요비용을 1조6천2백억원으로 추계했다.
치협은 긴급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해 이에 대처했으며, 기존과 달리 무조건 반대가 아닌 “적정수가가 보장된다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역공을 펼쳤다.
이 법안은 현재 법안의 취지는 좋으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이 발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우선 심의 대상 법률에서는 제외된 채 계류 중이다.
의료광고 규제 위헌 판결 의료계 혼란
헌법재판소가 의료법 관련 조항 중 금지하고 있는 진료방법, 치료 기법 등에 대한 광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려 치과계를 비롯한 보건의료계가 혼란에 휩싸였다.
헌소는 지난 10월 27일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기능과 진료 방법 등에 관한 광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46조 3항 일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치협은 최근 의료법 46조 3항 전체 조항이 위헌은 아님을 강조하며 위헌 판결은 특정기관이나 특정 의료인의 기능, 진료 방법에 대한 부분만 위헌임을 명심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립장애인치과병원 개원 ‘큰 수확’
국내 최초의 장애인전문치과병원인 서울시립장애인치과병원이 시범운영 거쳐 지난 9월 26일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진료에 나섰다.
이 병원 개원은 치과의사들이 먼저 나서 관을 설득, 서울시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설립된 것으로 오랫동안 장애인치과병원 설립을 위해 정성을 쏟아온 치과계 노력의 결실로 치과계 역사에 남을 의미있는 일로 평가되고 있다.
병원 개원과 함께 진료가 정착이 되면서 장애인들의 구강보건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치과의사들의 노력이 널리 알려지고 국민들과 함께하는 치과의사 상을 각인시키는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TV 등 치과계 언론 뭇매…신뢰 타격
지난 7월 5일 MBC 뉴스데스크가 ‘치과진료비 폭리 공방’ 보도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쟁을 인용, 임프란트, 보철 등 치과진료비에 대한 문제를 거론해 큰 파장을 낳은 데 이어 같은 달 28, 29일에는 KBS뉴스가 “치과들이 치아에서 금을 분리해 모았다 팔아 병원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이익을 챙겨왔다”고 보도, 다시 한번 치과의사의 대국민 신뢰도에 큰 상처를 줬다.
특히 MBC나 KBS의 경우 보도의 대국민 파급효과가 막대한 만큼 치과의사 회원들의 우려와 항의가 빗발쳤고 치협의 MBC 보도국 항의방문 등으로 이어졌다.
공단·의료단체 건보수가 첫 타결
마라톤 협상 끝 60.7원 극적 합의
2006년도 보험수가가 60.7원으로 확정되면서 사상 처음으로 수가 계약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위원장 안성모)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