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교체설·팀제 체계 구축 변화 기대
직장 신규가입자 건강검진 확대 실시
특정암 검사시 본인부담금 하향 조정
참여정부가 출범한지 4년차인 새해에도 보건의료 분야의 정책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면서 그 변화의 파고가 개원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새해 벽두부터 참여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이끌어 나갈 보건복지부장관의 교체가 확실시 되는데다 지난해 10월 팀제로 개편된 복지부 조직이 체계를 갖추면서 그 변화를 이끌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알려진대로 새해 1월 1일부터 보험료가 부과표준소득 점수당 131.4원(지역보험료) 및 표준보수월액의 4.48%(직장보험료)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통해 2008년까지 급여율 70%이상 달성을 목표로 지난해 7월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로드맵’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의약단체장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난해 11월 15일 합의한 수가인상률 3.5%와 2006년도 보장성 확대(약 1조원 규모)를 정상적으로 추진하면서 건강보험의 재정안정 기조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국민건강보험 분야 가운데 새해부터 1인 이상 사업장의 건강보험 당연적용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에 대해 직장가입자로 당연적용 돼 국내체류 외국인 및 재외국민에 대한 건강권 및 의료접근권이 강화된다.
피부양자 자격인정기준도 개선돼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을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이를통해 실제로 독립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한 미성년자의 건강보험 무임승차효과를 제거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한다는게 복지부의 추진방향이다. 또한 그동안 실시되지 않았던 직장 신규 가입자의 건강검진도 확대 실시된다.
처방전 보존기간이 새해부터는 ‘급여가 종료된 날부터 5년간’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간’으로 단축되며, 직장 신규 가입자의 건강검진이 확대 실시 된다.
그동안 진단용엑스선발생기 또는 치과진단용 엑스선발생장치만을 사용하면서 주당 최대동작부하의 총량이 10밀리암페어·분 이하인 의료기관에 대해 정기검사가 배제돼 왔으나 새해부터는 정기검사가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12월 26일 현재 이 개정안이 포함돼 있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 규칙’ 제17조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중에 있다.
또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음이 확인된 저소득층에 대해 별도의 사전 조사없이 현장확인만으로 선 지원하고 사후에 그 지원이 적정했는지를 조사, 심사토록 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도 새해부터 도입된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판정 소득기준이 120%에서 130%로 완화돼 비수급빈곤층 11만6천명이 수급자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민연금 당연적용 사업장도 확대돼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화된다.
이와함께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등 특정암검사시 수검자의 본인부담금이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20으로 대폭 하향 조정된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대상을 800개소에서 902개소로 확대하고, 시설기준도 18평이상도 가능토록 완화 및 시설기준 및 종사자자격에 대한 경과조치기간이 연장된다. 시설기준미달 등의 열악한 여건의 지역아동센터에는 시설전세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새해에는 또 공동생활가정 지원대상이 60세대에서 80세대로 확대되며, 시설기준을 25평에서 18평으로 완화 및 시설경과 조치기간이 연장된다. 현행 사회복지사 3급 이상으로 3년(1년) 이상 종사경력이 있어야 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총무) 자격에 종사경력 조항이 삭제돼 자격기준이 완화된다.
또한 금연클리닉을 방문하기 어려운 흡연자에게 전화 금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 편의 및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단일 대표 전화번호(1544-9030)를 개설, 중앙집중형 금연상담전화(Quit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