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중 치과 관련 법안 결과따라 파장 예고
지난 2005년도에는 치과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몇몇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 돼 관심이 집중됐으나, 법안 대부분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특별한 논의없이 계류 됐다.
이에 따라 2006년도에는 지난해에 계류됐던 치과 관련 법안이 심도 있게 논의될 전망으로 결과 여부에 따라서는 큰 파장이 예상된다.
■치과보철 보험 법안 처리여부도 주목
지난해에 이어 올해 논의될 법안 중 가장 관심을 끄는 법안은 역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치과보철을 보험 급여화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 외 의원 36명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다.
주 의원은 개정안과 관련, 노인 보철보험 비용 추계 결과, 대상 인원 1백43만2000명에 약 1조6천2백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노인 자신들이 내야할 본인부담금을 30%로 잡은 것이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 등 정부는 예산소요가 너무 많아 보험료를 3%선 추가 인상해야 하는 만큼, “재정상 어렵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회보건복지위원회도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법안으로 생각하는 등 부정적이어서 올해에도 국회에서 논의될지는 알 수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치과계 진료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는 파괴력이 높은 법안인 만큼, 치협 등 치과계가 항상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예의 주시할 법안으로 분석된다.
다음으로 올해 본격 논의될 법안은 장향숙 열린우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강보건법개정안이다.
■구강보건법 개정안에 불소화 명운
이 법안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수돗물 불소화사업)의 경우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업계획을 수립해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사실상 불소화 의무화를 못 박고 있는 법안이다.
그러나 1월 현재 불소화 반대론자들이 불소농도 조정사업은 “안전성이 입증 안된 사업”이라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어 법안 통과에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상수도 관리 주무 부처인 건교부는“광역상수도 수돗물을 공급받는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실시토록 하는 단서 규정을 개정법률안에 신설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광역상수도란 댐 용수를 이용해 2개 이상의 지방 자치단체에 원수와 정수를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 우리 나라의 광역상수도를 이용하는 지자체는 모두 93곳으로 광역시 급 이상 대규모 도시 지역에서는 부산만 빼고 모두 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교부 의견 대로라면 사실상 불소농도조정사업의 활성화를 이룰 수 없어 이번 개정법률안의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 법안 역시 새해 치과계를 뜨겁게 달굴 법안으로 불소농도 조정사업의 명운이 걸린 대표 법안이라는 데는 이의가 없다.
■국립대 치과진료처 독립여부 ‘뜨거운 감자’
특히 올해는 경북, 부산, 전남, 전북 4개 치전원 치과진료처가 치과병원으로의 독립 여부가 판가름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4개 치전원 원장들이 중심이 된 추진위원회는 오는 25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 주최로 토론회를 열고 법안 통과를 위한 담금질에 돌입한다.
구논회 국회교육위원회 열린우리당 의원이 ▲서울대학교 병원 설치법 폐지법률안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설치법 폐지법률안 ▲국립대학병원설치법 개정안 ▲국립대학교 치과병원설치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발의하면서 재 점화된 지방 4개 치전원 치과 진료처의 독립법인화 논의는 국립대학교 치과병원설치법 등 4개 법안이 함께 논의돼 운명이 결정되는 만큼, 변수가 많은 법안이다.
추진위원회에서는 발의된 4개 법안 중 국립대 치과병원설치법만 이라도 따로 분류해 처리돼야 한다며 최악의 경우 국회 앞 시위나 행정소송도 불사해 이번만큼은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각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