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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진료처 독립없인 미래도 없다”

 


 


교육부

치과진료처 경영 낙관 못해
경영자율권 확보 적극 노력

 


치대 교수

예산 종속 ‘경영평가’도 힘들어
“경영자율권 왜 안지키나” 성토


24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국립대 치과병원 설치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지정토론에서는 20여년 이상 의대병원에 예속 돼 받은 설움을 토로하듯 4개 국립 치과진료처가 처한 현실을 피력하고 교육부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치과진료처가 법인병원으로 독립하지 못하면 미래는 없는 만큼 독립법인화만이 살길이라는 결론이다. 


고광준 전북대 치전원 원장은 “의대병원 내 치과 진료처로 예속돼 있다보니 적절한 인력과 예산 배정이 안되고 있어 환자 진료에 큰 차질이 일고 있다” 며 “2006년도 병원의 장비지원 예산이 1백37억원인데 치과 진료처는 고작 1억5천만원이 책정됐다. 이것을 보존과, 치주과 등 과 별로 골고루 나눠주고 나면 고가장비 구입은 요원하게 되고 결국 낙후성을 면치 못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 교육부 대표로 참석한 송지광 사무관은 “치과 진료처가 치과병원으로 분리독립 하려면 자체 병원건물이 있어야 하는데 전북대 치과병원을 빼놓고 없다. 다행히도 3개병원에 대해 신축병원 예산이 확보돼 추진되고 있다”면서“치과진료처가 분리 독립 되려면 행정지원 등이 필요하고 이것만으로도 약 5백억원 정도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송 사무관은 “현재 4개 치과 진료처의 누적 적자액의 경우 1백20억원 정도로 1개 치과진료처가 30억원 씩의 적자를 안고 독립해야 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추산”이라고 설명했다. 송 사무관은 특히 “현재 4개의 치과 진료처는 간접 경비를 3.5%로 잡아 추산해 치과 진료처 경영이 흑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신뢰할 수 없으며 분리독립후의 경영상태를 낙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송 사무관은 “사립대 치과병원의 경우도 알아본 결과 의대병원으로부터의 완전한 분리 독립은 아니었다”면서 “재정 등 경영에 있어서만 치과병원장에게 자율권을 주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송 사무관은 “치과진료처가 독립이 안돼 열악하다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치과진료처에 경영 자율권을 부여하는 안 등을 의대병원장에게 건의해 해결토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송 사무관은 “의대병원으로부터 치과진료처가 불이익을 받고 있어 분리 독립이 안된다는 사람은 없다”면서 “교육부도 이를 알고 있으며 시기적으로 언제 하는가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영진 독립법인화 추진위 위원장(경북대 치전원 원장)은 “교육부에서는 지방 국립대 치과진료처가 치과병원으로 독립됐을 경우 독자경영이 가능한지 여부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면서 “독립 후 경영이 제대로 될지 문제는 누군가가 심판해 줘야 하며, 치과 진료처 독자적으로는 경영진단을 받을 예산이 없고 결국 받으려면 교수들이 갹출해야 하는 형편인 만큼, 경영평가는 교육부 예산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을 개탄했다.
김 원장은 또 “의대병원에 속해 있어도 잘되는데 왜 나가려하냐. 자율과 권한을 줄 것 같이 말은 하지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회계 독립이라도 달라고 했고 교육부도 된다고 했는데 결국 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재갑 교수는 “같은 국립치대이며 의대병원도 없는 강릉치대의 경우 독립법인 치과병원으로 97년 개교 한 것은 법적인 근거도 없이 된 것” 이라며 “그렇다면 개교 전에 강릉치대의 흑자 경영 평가가 있어서 독립시켜 준 것이냐” 며 교육부를 성토하기도 했다.
장영일 서울대치과병원 원장은 의대병원의 한 진료과로 예속돼 있어 치의학 발전을 저해하고 국민구강건강향상에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