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이하 부산지부)는 간호조무사의 X-레이 촬영 문제와 관련 치협에서 이를 시급히 해결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부산지부(회장 신성호)는 지난 3월 18일 오후 4시 부산치과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허남식 부산광역시 시장과 이수구 치협 부회장 등 내빈을 비롯, 집행부 임원 및 대의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5차 정기대의원 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간호조무사의 X-레이 촬영 문제와 관련, 현재 개원의들이 허위청구로 처벌 받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며 치협에서 간호조무사도 X-레이 촬영이 허용되도록 법규개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이수구 치협 부회장은 김명득 의장의 요청으로 답변, “현재로서는 대한방사선사협회 등과의 직역간 알력으로 인해 정부 당국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방도가 없다”며 “그러나 치협의 노력으로 그동안 허위청구로 벌금 및 영업정지 등 이중처벌 받던 것을 일단 허위청구가 아니라는 것과 이중처벌이 되지 않도록 개선된 것 이외의 다른 방도가 없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총회는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과 관련, 현행 책임보험이 치과의사가 과실을 인정해야만 보험처리가 되고 있으며 손해사정인이 해결하는 과정에서 보험액수를 줄이다 보니 환자는 환자대로 치과의사는 치과의사대로 불만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공제회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최근 들어 부정의료업자 단속이 활발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자 집행부에서는 부산시경측에서 부산지부의 포상금 지급으로 인해 감사를 받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며 중지를 요청해 옴에 따라 포상금 지급이 중단돼 비롯된 것 같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무적회원 관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앙회나 지부나 고질적인 문제라며 치협이 추진하고 있는 자율징계권이 부여된다면 어느 정도 해결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환자의 진료비 지연 및 고의 미납으로 인한 피해구제방안에 대해서는 서울지부와 같이 고문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고문변호사 측과 협의해 보기로 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지난해 사무직원의 공금횡령 사건과 관련, 현재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형사 소송 건은 완료돼 당사자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라고 설명했다.
총회는 무적회원관리 및 부정치과의료업자 단속 불법대행청구 근절 등 올해 사업계획과 이에 따른 예산 3억9천4백95만여원을 승인했다.
이에 앞서 개회식에서는 신성호 회장은 “여러분의 사랑으로 어려운 난관을 이겨내고 전국 어느 지부보다 단합된 모습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항상 새롭게 시작하는 자세로 충실히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상식에서는 염정배 명예회장에게 공적패를 수여했으며 이어 이수근 부산진구 직전회장 외 8명의 직전 구회장에게 공로패, 조관승 고문세무사 등에게 감사패, 이재영 치무이사, 정성호 법제이사에게 협회장 표창을 각각 수여했다.
최종환 기자 choi@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