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에서 단체계약을 맺고 있는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과 관련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정보와 통계에 대해 회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달라는 의견이 강원지부에서 나왔다.
또 강원지부에 치협의 회원고충처리위원회와 같이 회원들의 민원을 접수하고 해결할 수 있는 (가칭)강원도치과의사회 회원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처위)를 신설해 달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강원지부(회장 고헌주)는 지난 18일 강원도 횡성군 현대 성우리조트에서 제55차 정기총회를 열고 강릉분회에서 제기한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정보 및 통계 공개의 건’을 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하기로 했으며, 고처위 신설에 대해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강릉분회는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은 각종 의료분쟁 및 의료사고 시 적절한 합의 및 보상의 대안으로 알려져 있으나 배상범위 및 처리 절차 등의 내용이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아 의료분쟁 발생 시 회원이 개인적으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안건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강릉분회는 이에 따라 “책임보험 운영사에 대해 현재까지 가입하고 있는 치과의사의 수와 발생된 의료분쟁의 유형 및 그에 따른 보험 배상액 등 제반 사항 및 통계의 공개를 요구할 것을 협회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고처위 신설과 관련 최치은 감사는 “의료분쟁 통계에서 치과가 많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치과기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고가장비가 늘고, 공동개원도 많아지는 등 강원도 치과계의 주변환경이 다양화되고 복잡해지고 있어 강원지부에서도 회원의 고충을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 도와줘야 한다”며 “고처위를 신설해 회원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 시스템을 갖춰 달라”고 의견을 제안, 차기 이사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06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 세입은 1억2천9백만여원인데 반해 세출이 1억9백80만여원으로 세입과 세출이 약 1천9백만여원의 차이가 벌어지는 예산이 책정돼 다소 논란이 있었으나 재무이사가 차기 이사회에서 수정된 예산(안)을 보고하기로 했다.
또 회칙개정을 통해 치협 파견 대의원에 대한 규정을 추가, 당연직(회장, 총무이사)을 제외하고 영동·영서로 구분해 비율대로 선출하기로 했다. 또 대의원 입후보자는 회원의 의무를 다하면서 강원지부 입회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고 도 임원 및 시·군 분회장을 역임한 자 또는 임기 중에 있는 자로 하기로 했다.
한편 고헌주 회장은 개회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어느 시인은 꿈은 혼자 꾸면 꿈으로 끝나지만 함께 나누어 꾸면 현실이 된다고 했다”며 “회원 모두가 동상이몽이 아닌 강원지부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는 하나 된 꿈을 꾸면서 하나하나 현실화해 가는 의미 있는 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개회식에서는 이정직 원장이 치협 협회장상을, 유영호 감사 등 19명의 직전 임원이 공로상을, 김영근 원장 등 8명이 공로패를, 신승학 기공사 등 3명이 유관단체상을 수상했다.
이날 개회식에는 또 김재영 치협 부회장, 김경년 강릉치대 학장, 윤봉기 강원도치과기공사회 회장, 김한미 강원도치과위생사회 부회장, 홍계옥 강원도간호조무사회 회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