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부는 지난 18일 제12차 정기대의원 총회를 신안 비치 호텔에서 열고 지부회칙 개정안 및 회비 납부율 제고 방안 등을 모색했다.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2006년도 예산안 6천7백85만원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전남지부의 치협 당연직 대의원에 관련된 회칙 개정안을 논의했다.
회칙개정과 관련 대의원총회는 현행 전남지부 회칙에는 치협 대의원총회에 파견하는 당연직대의원이 전남지부 대의원 총회의장, 현 회장, 직전 회장, 총무이사로 규정돼 있으나, 이를 대의원 총회 의장, 현 회장, 총무이사로 개정, 당연직 대의원에서 직전 회장을 삭제했다.
또 선출직 대의원에 대한 회칙개정을 시도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한 합리적인 선출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아울러 회비 납부율을 증가시키는 방안과 관련, 회비 미납 회원에게 회원 권리를 제한시키는 등의 여러 방안을 모색해 창출토록 집행부에 일임했다.
지부 체육대회도 보수교육과 함께 시행하거나 2년에 한번 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집행부에 일임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