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장 4원칙 10대 의무 지침 10대 의무 행동요령 제시
치과의사들의 윤리의식을 고양하는 지침 역할을 할 ‘치과의사 윤리 헌장안’과 ‘치과의사 윤리 지침안’이 공개됐다.
지난 17일 열린 치과의사윤리헌장 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강신익 인제대 인문의학교실 교수와 양승욱 치협 고문 변호사가 발표한 치과의사 윤리헌장과 윤리 지침안에 따르면 윤리헌장은 전문과 환자 복지 우선 원칙, 자율성 존중의 원칙, 사회정의 원칙, 진실의 원칙 등 4원칙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또 ▲전문직업인으로서의 능력유지와 관리 ▲환자를 위한 성실한 정보제공의견 존중 등 10대 의무가 강조됐다.
윤리헌장은 환자복지 우선의 원칙 정의로 치과의사의 일차적 임무가 환자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데 있다고 천명했다.
환자 자율성 존중의 원칙으로 헌장은 치과의사는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하고 부적절한 진료를 요구하거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유발하지 않는 한 진료에 대한 환자의 결정은 최대한 존중돼야한다고 못 박았다.
사회 정의의 원칙은 의료자원이 공정하게 분배되고 보건의료체계에서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며 인종, 성, 사회 경제적 지위, 종교 및 기타 사회적 요인으로의 차별금지에 앞장설 것을 명시했다.
진실의 원칙은 치과의사와 환자사이의 관계에 존재하는 신뢰의 가치를 귀중히 여기고 거짓 없는 진실한 의사소통을 하며 과학자로서 정직함을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헌장은 또 치과의사가 지켜야 할 10대 의무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평생학습을 통해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의료지식과 임상기술을 유지할 전문직업인으로서의 능력 유지관리 의무 ▲환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환자가 의사결정에 필요한 충분한 이해를 갖추도록 정직한 정보제공 의무▲환자로부터 얻은 정보의 비밀보장 의무 ▲환자는 본질적으로 치과의사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취약한 존재인 만큼, 성적, 경제적, 사적 목적으로 이용에서는 안 된다는 환자와의 적절한 관계 유지 의무가 제시됐다.
또 ▲의료 질 향상에 헌신의무▲ 의료서비스에 접근성 향상 의무 ▲불필요한 검사나 진료를 피하는 의료자원의 공정한 분배 의무가 10대 의무로 제안됐다.
이밖에도 ▲과학연구에의 헌신 ▲치과의사는 개인 및 개별이익을 위해 사회적 신뢰를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이해관계의 관리와 신뢰유지의무 ▲전문인 집단 내 협동과 자율규제의무를 강조했다.
치과의사윤리 지침안은 윤리헌장에서 밝힌 치과의사 10대 의무와 관련한 행동요령을 제시하는 안이다.
예를 들어 ‘환자를 위한 성실한 정보제공과 의견존중의무’에서는 설명 의무는 어떻게 이행해야 하며 또 환자교육과 정보제공, 충분한 설명의 정의 등을 세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10대 의무 중 하나인 ‘전문인 집단 내 협동과 자율규제의무’에서는 ▲동료의료인과의 협조와 자문을 의뢰를 해야 하며 ▲진료능력에 문제가 있는 동료의료인의 경우 정당한 비판과 부정을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