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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헌장 관심 집중…다양한 의견 쇄도

쉬운 표현으로…

환자 비밀보장 강화
과다경쟁 극복 규범도


17일 공청회에서는 제시된 윤리헌장과 지침안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김용진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집행위원장은 윤리헌장 등 윤리규범을 제정함에 있어 현재 시점에서 반영해야할 내용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담합과 과당경쟁 극복 윤리규범 ▲병원경영자로서의 윤리규범 ▲전문의 배출에 따른 윤리규범 ▲신기술도입에 따른 윤리규범 ▲공동개원 체인화·대형화 등에 따른 윤리 규범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치과의사들이 윤리교육을 받게 하고 부정한 행위를 한 치의에게는 사회봉사를 명령하는 징계 방법도 고려해 볼 만 하다고 주문했다.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이번 치과의사 윤리규범에서 규칙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우리나라 의사윤리 규범을 진일보하게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윤리위원회를 집행부로부터 독립기구로 설립하고 윤리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참여시켜 객관성과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특히 “환자의 비밀보장과 적정진료에 대한 규정, 과잉 진료금지 등이 포함된 윤리규범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변영남 치과의사학회 회장은 “공개된 윤리헌장 분석결과 너무 환자중심으로 치우쳐 있으며 추상적이고 학술적 용어가 남발, 그 내용 숙지가 바로 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며 윤리헌장에 삽입될 사항으로 치협정관을 지켜야할 의무(입회비 납부, 유사학회창립시 명칭) 등을 제안했다.
정효성 의사협회 법제이사는“의협도 의사윤리규범을 만들고 진행하고는 있으나 사회가 요구하는 윤리수준과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의료윤리 수준간의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치협의 치과의사 윤리헌장 제정취지에는 공감을 하며 이같은 윤리규범은 의사 스스로가 의료적 갈등상황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수정 보완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법제이사는 아울러 “상세한 윤리규정이 오히려 회원들에게 지적받을 수 있으며 의협은 모범적인 분들께는 포상기준도 마련해 적용하려한다”고 덧붙였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