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부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써 북한 및 개도국으로부터의 보건의료분야 협력지원 요청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재외동포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국력에 상응하는 역할과 책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그동안 시급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제공되지 못했던 재외동포 및 국내거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사업도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게됐다.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종전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은 해산되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으로 새롭게 탄생하게 된다.
복지부는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의 권리와 의무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원활하게 승계 받을 수 있도록 7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 5월중 재단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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