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APDF)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28일 치협 정기이사회에서 치협은 APDF의 운영실태가 비민주적이어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과 함께 APDF를 탈퇴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 APDF 탈퇴는 한국을 비롯,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4개국이 동시에 탈퇴하는 것이어서 APDF에 큰 충격으로 다가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APDF 탈퇴 이전에 APDF의 민주화를 위해 수차례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그러나 헤네디기 사무총장은 이를 끝내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지난 2002년 서울총회에서 헤네디기 사무총장을 선거를 통해 물러나게 했지만 이 후 와신상담하던 헤네디기가 지난해 말레이시아 총회에서 재 입성을 하는데 성공했다. 이후 4개국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기 시작했다.
한국 등 4개국은 APDF정관 개정을 통해 장기 집권을 근본적으로 막고자 했다. 이 개정안에는 APDF의 애매모호한 규정을 정비하여 FDI 정관에 준하는 규정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이 안은 지난해와 올해 부결됐다. 결국 이들 4개국이 탈퇴키로 공동 결의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이들 4개국이 탈퇴만 한 것이 아니라 APDF와 다른 또 다른 아태기구를 만들겠다고 한 점이다. 이럴 경우 APDF는 둘로 쪼개지는 것이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가장 먼저 아쉬운 것은 헤네디기의 장기집권이다. 헤네디기 사무총장은 30여년간 장기집권하면서 APDF조직과 운영을 그의 중심으로 만들었다. 그의 비대한 권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4개국은 몇 해 전부터 문제제기를 해 왔는데 헤네디기는 처음부터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두개의 아태기구가 만들어진다면 사실 헤네디기를 주축으로 한 회원국과 4개국을 주축으로 한 회원국으로 APDF의 회원국들이 쪼개질 가능성이 높다. 국제적으로 모양새는 안 좋게 되는 것이다. 한국 등 4개국의 입장에서는 현재 상황에서 최상의 방안을 택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아태 회원국간의 갈등이 심화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길은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4개국이 만드는 기구를 보다 강화시켜 현재의 APDF 회원국을 비롯, 아직까지 가입하지 못한 준회원국까지 총망라해 뭉침으로써 FDI로부터 정식 인정받는 지역기구로 만드는 것이다. 그로 인해 기존 APDF 기구를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헤네디기 사무총장이 4개국이 제시한 개선방안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거쳐 보다 민주화된 기구로 거듭나게 하는 방법이다.
이 가운데 가장 상생적인 방안은 후자의 방안이다. 후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헤네디기 사무총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의 마지막 행보가 향후 아태지역 국가들간의 화합을 이룰 것이냐 아니면 갈등의 역사를 시작할 것인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여기까지 사태가 전개된 이상 그로서는 마지막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그의 올바른 선택을 기다려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