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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5차 대의원총회 지부 상정안건

 

제 1 호 : 치협 고충처리위원회 안건 지부경유 접수 건(부산)

○ 요 지
치협에 고충처리위원회가 운영되어 많은 회원들의 고충을 처리해 주면서 회원들에게 많은 격려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회원의 민원은 지부에서 발생한 사안이므로 지부에서 먼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부를 경유해 안건을 접수받을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2 호 : 제56차 정기대의원총회 제주도 개최의 건(제주)

○ 요 지
2005년에는 저희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들이 권익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들이 제주도에서 있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을 입법 예고하는 과정에서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사보험도입, 외국인에 대한 의료시장 개방 그리고 그에 따른 의료법 완화 등 지금은 제주도내 지역 현안으로 남아 있지만 혁신도시 등 특화된 도시로 전국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은 우리 회원들의 권익에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07년 제5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제주도에서 개최함으로써 이 현안들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제주도치과의사회 회원들의 단합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들의 관심과 결집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어 이 안을 제출합니다.

 

 

제 3 호 : 의료보조인력 수급관련 특별법 입법 요청의 건(대전)

○ 요 지
치과의료계는 지난 수십년 동안 진료보조 인력의 부족 현상으로 인하여 국민 구강보건질환의 예방 및 진료업무에 심대한 지장을 받고 있으나, 해마다 배출되는 치과위생사의 수는 신규 치과 개원시 필요한 인원과 자연 감퇴인원의 보충 및 구강보건예방사업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인원에도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이미 배출된 치과위생사도 전직 및 퇴직율이 높아 실제 개원가에서는 정상적인 진료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의료 보조 인력의 부족현상이 심각할 뿐아니라 병·의원의 존폐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교육체계가 같거나 유사한 외국의 의료 보조 인력을 이용할 수 있는 특별법을 협회차원에서 입법 요청할 것을 건의함.

 

 

제 4 호 : 치과위생사 및 간호조무사 업무영역에 관한 건(부산)

○ 요 지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방사선 촬영과 관련하여 현실적인 상황과 관련법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회원들이 관련기관의 단속과 실사 등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관련법의 개정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5 호 : 치과위생사 방사선 촬영 규정 완화의 건(서울)

○ 요 지
치과위생사는 구강 내 촬영은 허용되어 있으나, 파노라마 촬영은 허용되어 있지 않음. 실제 임상에서는 구강 내 촬영보다는 파노라마 촬영이 쉬움. 따라서 치과의사의 지도감독하에 치과위생사의 파노라마 촬영이 허용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해 주시기 바람.

 

 

제 6 호 : 간호조무사 치과방사선 촬영 허용의 건(서울)

○ 요 지
간호조무사는 구강 내 촬영이나 파노라마 촬영도 허용 되어 있지 않아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간호조무사가 있는 치과의원을 실사하여 진료비 환수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치과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조무사도 치과방사선촬영을 할 수 있도록 관계 당국에 강력하게 건의하여 주시기 바람.

 

 

제 7 호 : 방사선발생장치와 관련된 법규 개정 촉구(울산)

○ 요 지
현행 방사선 관련 법규정들은 현재의 개원환경과 괴리된 부분이 많이 있어 회원들의 개원환경을 열악하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지부에서는 방사선 발생 장치의 촬영에 대하여 ‘치과의사의 지도하게 보조인력이 방사선 촬영을 할 수 있다’로 법규 개정과 또한, 방사선 기기검사에 대한 불필요한 행정적 규제를 보다 완화된 방향으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