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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환수 법률적 해석 필요

 

지난 14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과잉처방을 할 경우 처방한 의사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같은 규정을 둔 이유는 현재에도 약제비 중복지급이 많다는데 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원외처방 약제비 조정건수와 금액이 2004년 246만7,863건에 211억656만원, 2005년 236만4,480건에 181억5,604만원 등 매년 적지 않은 재정이 누수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책임을 과연 원외처방한 의사에게 물려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과잉처방이 의도적이던 실수이던 간에 의사가 직접적으로 부당이득금을 취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의사에게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 합리적인 법률적 해석이 필요하다. 더욱이 지난달 29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이와 관련된 판결을 통해 의사에게 약제비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단의 항소를 기각한 일이 있다.


그렇다고 의사가 잘못한 일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다. 우선 의료인은 환자에게 약제처방을 할 때는 보다 신중하게 처방해 환자에게 약물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약사는 혹여 중복된 약처방이 들어왔을 때 반드시 의사에게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불필요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 당국은 앞으로 이러한 방안 말고 보다 효율적이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