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하 공단)이 모 이비인후과의원에 대해 1천3백만여원의 약제비를 환수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단은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이 의사로부터 약제비를 환수 처분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결하자 이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9일 항소를 기각하면서 공단이 의사로부터 약제비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다시 한번 의료인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문에 따르면 부당이득의 징수 대상자를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사 해당 의원이 부적절한 원외처방을 함으로써 공단에 비용지출의 증가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은 약국 등 제3자이지 해당 의원이 아니므로 공단은 보험급여비용을 받지도 아니한 의원으로부터 직접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없음은 문언상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또 법률상 용인될 수 없는 의무를 의원에 부담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해 무효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원에서 과잉처방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허위의 진단을 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허위진단으로 인해 보험급여가 실시됨으로써 공단에 대해 징수금을 납부할 직접적인 의무자(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누구인지를 제시하지 않았던 점 등으로 보아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