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5차 대의원총회 지부 상정안건
<지난호에 이어 계속>
제 26 호 : 치과방사선기기 안전관리자 지정 및 교육실태 개선의 건(서울)
○ 요 지
▷ 관련법규(의료법 제32조의2 제1항)
1)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및 관계종사자가 신고(안전관리 규칙 제3조, 제10조, 제12조)
2) 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및 교육 (안전관리규칙 제10조, 제15조)
매년 방사선학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사선관리책임자 안전교육이 실제로는 치과에 관한 내용이 전무한 형편이므로 교육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되며 치과에 관한 방사선 안전교육은 대한구강악안면방사선학회가 주관하여 교육을 전담, 치과에 유익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건의함
제 27 호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검사주기 사전통지 요청의 건(경기)
○ 요 지
방사선발생장치의 검사성적서 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를 받은 발생장치는 검사성적서 발행일로부터 3년 주기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사전통지가 없어 많은 치과의원에서 검사시기를 놓치고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검사주기를 관할 행정기관에서 사전통지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할 것을 요청함
제 28 호 : 치과의료기관 X-ray 정기검사일자 회원 안내 건(부산)
○ 요 지
일부 지자체에서는 치과병(의)원의 X-ray 정기검사 일자를 사전에 요양기관에 통보를 해주는 경우도 있 고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 일괄적이지가 않습니다. 사전에 통보를 받지 못한 요양기관에서는 정기검사 일자 경과로 인한 과태료 등 피해를 보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치협에서는 관련기관에 건의하여 모든 치과의료기관의 방사선 정기검사일자를 통보받아서 일괄적으로 회원들에게 사전에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29 호 : 인터넷 치과쇼핑몰 업체관리 및 불법치재상에 대한 기자재 본사 및 수입사의 납품금지 협조의 건(경남)
○ 요 지
대치차원에서 ①치과재료를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관리하여 반드시 병원명의로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과 ②부정업체 적발시에는 판매업체에 치과재료 납품이 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요구함.
제 30 호 : 65세 이상 노인틀니 급여화 대책 촉구의 건(서울)
○ 요 지
노인틀니 보험급여화 문제는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외부에 의해 제기되어 왔으나 협회에서는 불합리한 수가 때문에 적정단계에 이를 때까지 급여화를 유보 토록 강력 요구하여 저지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일부 치과계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노인틀니 보험 급여화를 주장하고 있음. 강릉치대 정세환 교수는 1조3천억, 마득상 교수는 3천억, 건치는 770억원 이면 보험급여화가 가능하다고 발표했음. 더 나아가 건치는 단독으로 공단이사장을 방문하여 조속한 급여화를 요청하고 민주노동당 현애자 국회의원과의 공개토론의 개최 등을 보도하고 있으나 협회 정책대안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 급여화가 시행되면 건치회원 만이 급여화에 참여하는 것이 아닐진대 시행하고 보자는 식의 성과주의적 접근은 위험하며 자칫 잘못된 안으로 시행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전체 치과의사와 국민에게 돌아갈 것임. 그런데도 협회에서는 건치에 대해 공개 경고 한번 안하고 있음. 그렇다면 협회에서도 770억 원이면 보험급여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언제 우리가 우리의 대표권을 건치에게 위임한 적이 있는가? 따라서 더 이상 건치는 독선적 행태를 중지하고 협회는 건치를 포함한 치과계 내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 회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정부와의 협상에 나서 주기를 강력히 촉구함.
제 31 호 : 불법 대행청구 근절을 위한 대책 건(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