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은 매년 보수교육 미필자에 대해 으름장을 놓는다. 만일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1차로 경고조치하겠지만 이후 2년 이내에 또 보수교육을 받지 않았을 경우 자격정지 7일 처분을 내리겠다고 한다. 수년 전 15일 자격정지이던 것을 완화까지 하며 행정처분을 현실화하려던 보건복지부는 그마저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보수교육 미필자에 대한 처리문제는 치협 뿐만이 아니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료인 단체 모두의 과제다. 실제 치협의 경우 미필자에 대한 보충교육을 실시한 이후에도 매년 200~300여명 정도가 완전 미필자로 등록되고 있다. 의사협회나 한의사협회, 약사회 등도 이러한 현상은 마찬가지다.
이렇게 처벌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미필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당국의 미온적인 태도 때문이다.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도 그다지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않다보니 미필자 수가 늘어나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질적인 처분을 하지 못하는 이유로 미필자 가운데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무소속 회원의 경우 신분 파악이 어려워 행정처분 내리기 어렵고 신분이 노출된 협회 가입회원에게만 행정처분을 내리게 되기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유보하는 것이라고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이유는 너무 많은 미필자 의료인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 부담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는 처음부터 이 보수교육제도가 만들어 지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규정이 만들어졌을 당시부터 강력하게 집행했다면 이러한 고민을 지금에 와서 하지 않아도 될 일이었다. 첫 단추를 잘못 꿰다보니 현재까지 행정처분 규정은 거의 사문화된 상태로 남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접하면서 근본적으로 정부 당국의 중앙집권주의가 이런 사태를 막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치협을 비롯한 의료인 단체들이 오래 전부터 주장한 자율징계권을 정부 당국으로부터 이관만 시켰어도 이 문제는 손쉽게 풀어졌을 것이다. 또한 치협이 그동안 기회가 되면 주장해온 치과의원 개설시 치협 경유 법제화 조치가 됐어도 무소속 치과의사가 없어졌을 것이다.
결국 정부 당국은 자신도 일일이 의료인들을 관리하지 못하고 보수교육 등 미필자에 대한 처벌도 못하면서 권한만 쥐고 놓지 않으려 하는 모양이 됐다. 답은 하나인 것 같다. 보수교육 미필자를 극소수화하거나 무소속을 없애는 방안은 치협 등 의료인 단체에게 행정권한 일부를 이관하는 길이다. 정부가 진정 민주화를 원한다면 민간단체에게 일정부분 행정 권한을 양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가 단체의 회원 개개인을 정부가 일일이 관리하기에는 너무 한계가 많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