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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윤리지침


지난달 29일 열린 제55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치과의사 윤리선언과 윤리헌장, 윤리지침이 새롭게 제정됐다. 치과의사 윤리선언문과 제정된 윤리헌장 전문과 윤리지침을 게재함으로써 전문직업인의 윤리문제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1. 전문직업인으로서의 능력의 유지와 관리
치과의사는 국가와 사회, 국민으로부터 국민구강건강의 증진과 구강보건교육에 종사하는 전문직으로서 독점적 권리를 부여받았다. 따라서 치과의사는 전문가로서의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평생교육을 통해 임상적ㆍ윤리적 자질을 갖추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한다.
1.1 (자기계발과 연구의 의무) 치과의사는 전문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자기계발과 학문연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1.1.1 (평생학습) 치과의사는 각급 의사회, 각급 의료기관, 관련 전문학회 등에서 주관하는 연수, 보수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새로운 치의학 지식과 기술을 끊임없이 전수하고 습득하여 지식과 기술을 최신의 것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치과의사는 의학 지식과 기술의 발전 등에 따르는 윤리적 문제와 그 해결방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1.1.2. (기초치의학) 치과의사는 기초 치의학의 연구에도 힘쓰며 그렇게 얻어진 지식을 임상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1.1.3. (관리운영) 치과의사는 환자에 대한 진료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해 환자관리, 직원관리, 시설장비 관리 등 병원운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1.2. (사회적 책임) 치과의사는 전문인으로서의 능력과 이를 통해 획득한 경제적ㆍ사회적 능력을 사회에 유용한 방향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
1.2.1. (자기관리) 치과의사는 술,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등을 복용하고 진료에 임해서는 안 된다.
1.2.2. (생활태도) 치과의사는 사치를 피하고 검소해야 하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품위와 명예 및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안 된다.
1.2.3. (지위의 남용 금지) 치과의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말아야 하며, 전문적 자격을 진료와 상관없는 상업적 목적에 악용해서도 안 된다.

 

 

2. 환자를 위한 성실한 정보 제공과 의견존중
치과의사는 진료에 대해 환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하며, 최선의 진료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치과의사는 환자의 자율의사결정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2.1. (설명 의무) 치과의사는 자신이 진료하는 환자에게 진단·치료ㆍ검사ㆍ수술ㆍ입원 등의 의료행위 및 환자가 요구하는 진료내용에 대해 환자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쉬운 언어로 충분히 설명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2.1.1. (환자 교육) 치과의사는 환자가 스스로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환자가 추후 진료를 위해서 협조해야 할 부분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2.1.2. (정보제공)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연구를 통하여 임상적으로 검증된 진료방법만을 환자에게 제공하고 권유해야 한다.
2.1.3. (충분한 설명) 치과의사는 진료와 관련하여 환자가 알아야 하는 여러 가지 사실과 정보(환자의 질병상태, 예후, 시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들의 효과, 진료비 등)를 제공하고 환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어야 한다.
2.1.4. (환자의 협조) 환자 스스로 구강건강의 유지와 증진, 질병 진료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
2.1.5. (잘못된 상식) 환자의 잘못된 상식은 구강건강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수정해 주어야 한다.
2.2. (의사결정권 존중) 치과의사는 환자의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진료계획을 세움에 있어 환자의 자율적인 의사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2.2.1. (사전 동의) 환자를 진료하기에 앞서 진료방침, 진료의 방법, 진료의 비용 등에 관해 환자의 동의가 이루어진 후 진료가 시작되어야 한다.
2.2.2. (진료계획의 수정) 치과의사는 진료 중 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