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열린 제55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치과의사 윤리선언과 윤리헌장, 윤리지침이 새롭게 제정됐다. 치과의사 윤리선언문과 제정된 윤리헌장 전문과 윤리지침을 게재함으로써 전문직업인의 윤리문제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지난호에 이어 계속>
7. 의료자원의 공정한 분배
치과의사는 불필요한 검사나 진료를 피하고 치과진료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제한된 의료자원이 낭비되는 것을 막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해야 한다.
7.1. (적정진료) 치과의사는 적정수준의 진료를 통해 환자의 건강상 위해와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
7.1.1. (표준진료지침의 마련) 양질의 서비스를 적정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표준진료지침을 마련하고 국민 의료비 증가를 방지한다.
7.1.2. (과잉진료 금지) 치과의사는 불필요한 치과진료나 서비스를 환자에게 권하거나 행해서는 안 된다.
7.1.3. (수복물의 선택과 진료) 치과의사는 진료부위의 특성과 재료의 내구성 및 수명을 감안하여 가장 적합한 수복 재료를 선택해야 한다. 재료의 선택에 있어 치과의사의 경제적 이익보다는 치의학적 근거와 환자의 건강상 이익이 항상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7.2. (적정진료비 청구) 치과의사는 적정한 진료비를 청구함으로써 의료자원이 공정하게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7.2.1. (허위 또는 과잉청구 금지) 치과의사는 환자나 보험공단 등 진료비 지급기관에 허위 또는 과다한 진료비를 청구해서는 안 된다.
8. 과학 연구에의 헌신
치과의사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지식과 기술만을 사용하며 최신 지식과 기술의 습득, 그리고 새로운 지식의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8.1. (연구와 발전) 치과의사는 연구와 개발을 통해 얻은 결과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8.1.1 (목적) 치의학 연구에서는 연구 결과로 얻을 수 있는 개인적ㆍ경제적 이익보다는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이라는 목적이 우선되어야 한다.
8.1.2. (지적재산권) 연구결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를 행사할 때는 사익보다는 공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8.1.3. (공정한 평가)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의 정도에 따라 공평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참여하지 않은 연구에 참여한 것처럼 꾸며서는 안 된다.
8.1.4. (거짓보고) 개인의 경제적 이익이나 명예를 위하여 연구결과를 왜곡하거나 조작해서는 안 된다.
8.2. (임상연구) 새로이 개발된 진료방법이나 약물 또는 재료를 환자에게 적용하는 연구를 할 때에는 환자의 복리 증진이라는 목적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8.2.1. (환자의 안전) 치과의사는 연구에 참여하는 환자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환자의 안전은 어떤 연구의 목적보다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8.2.2. (기관심사위원회의 심의) 임상시험을 하고자 하는 치과의사는 반드시 소속 기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8.2.3.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 치과의사는 시험에 앞서 환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시험의 목적과 방법, 기대효과 및 위험성 등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하는 윤리적 의무를 가진다. 충분한 설명 후에 환자가 시험을 이해하는지 확인한 후 동의를 얻어야 한다.
9. 이해관계의 관리와 신뢰유지
치과의사와 치과진료기관은 개인 및 개별기관의 이익을 위해 전문인으로서의 책임감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특히, 부당한 방법으로 사적인 이익을 꾀하는 것을 근절해야 한다.
9.1. (부당이익 추구 금지) 치과의사와 치과의료기관은 부당한 이익을 취함으로써 전문가로서의 합리적 판단에 영향을 받거나 사회적 신뢰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