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 적 공 제
인적공제는 소득자와 그 가족의 최저생활비에 대한 보장 차원에서 소득자의 소득금액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최저생활비에 대하여 과세가 되지 않게 하는 취지입니다.
(1) 기 본 공 제
(가) 본인 공제 - 연 100만원을 공제.
(나) 배우자 공제 -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연100만원을 공제.
(다) 부양가족 공제 - 부양가족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가능 하며 직계존속을 제외하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거주자의 주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서 다음의 조건에 해당 하는 자는 연간 100만원을 공제.
① 직계존속 : 남자 만 60세 이상 (1945.12.31 이전 출생자), 여자 만 55세 이상 (1950.12.31 이전 출생자)
② 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 (1985.1.1 이후 출생자)
③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남자 (만 60세 이상), 여자 (만 55세 이상) 인자
(계부, 계모, 의붓자녀도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직계비속은 별거를 하고 있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고,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2) 추 가 공 제
(가) 경로우대자공제 - 다음에 해당 하는 경우 추가 공제함.
① 65세이상 70세 미만인 경우 : 1인당 연 100만원 공제
② 70세 이상인 경우 : 1인당 연 150만원 공제 (2004년에 신설된 규정)
(나) 장애인 공제 - 다음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1인당 연 200만원을 추가 공제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같은 정도의 신체 장애인
③ 기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다) 부녀자 공제 ( 여자 원장님만 해당 ) - 거주자 본인이 배우자가 있는 기혼 여성 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추가로 연 50만원을 공제 함.
(라) 자녀양육비 공제 - 거주자에게 6세 이하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1인당 연 100만원을 공제함. (2004년부터 사업소득자도 공제 되도록 개정)
(3)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기본공제대상자가 거주자 본인 밖에 없는 경우에는 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며 기본공제대상자가 2인인 경우에는 연 5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므로 2005년에 치과에 대한 사업소득 외에 근로소득이 있는 원장님 중에서 기본공제대상자가 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 가능 합니다.
2. 특 별 공 제
(1) 기부금 특별공제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다음의 기부금은 치과의 필요경비에서 차감 할 수도 있고, 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치과의 필요경비에서 공제 받으면 치과의 소득금액과는 상관없이 치과의 소득률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소득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소득금액에서 공제 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연도에 기부금 한도초과로 공제 받지 못한 지정기부금을 3년에 걸쳐 이월공제 해주므로 종교 단체 등에 기부 하시는 금액이 크신 원장님은 치과의 필요 경비에 산입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① 법정기부금 : <한도액 = 이월결손금 통산후 종합소득금액 범위에서 전액 공제>
② 정치자금 기부금 : <한도액 = 이월결손금 통산후 종합소득금액 범위에서 전액 공제>
③ 특례기부금 : <한도액 = (이월결손금 통산후 종합소득금액 - ① - ②)×50%> ④ 지정기부금 : <한도액 = (이월결손금 통산후 종합소득금액 - ① - ② - ③)×10%>
(2) 표 준 공 제 ( 종합소득금액을 한도 )
① 근로소득이 없는 종합소득자 : 연 60만원 공제 (기부금 특별 공제를 받은 경우도 가능)
② 근로소득자 : 특별 공제액이 연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