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착용시 레이저 역광으로
미세한 각막·망막 손상 우려
최근 개원가에 치과레이저기기 사용이 보편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 안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할 차광용 보호안경을 미착용한 채 진료를 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 사항을 이행하고 있지 않아 우려가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차광용 보호안경을 미착용할 경우 혹시 있을지 모르는 레이저 역광으로 인해 환자는 물론 술자인 치과의사 자신도 눈에는 보이지 않은 미세한 각막, 망막 등의 손상(화상)을 입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김현철 (가칭)대한레이저치의학회 회장(리빙웰치과병원 원장)은 지난 8일 열린 한국국제구강임프란트 학사회와 리빙웰치과병원 공동 학술대회 강연을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현재 식약청에서는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모든 레이저 기기의 경우 종류를 불문하고 반드시 차광용 보호안경을 착용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일부업체에서 시판되고 있는 레이저기기의 경우 차광용 보호안경 착용을 강제하고 있지 않는 등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
실제로 최근 관련 레이저 기기를 이용한 치과진료를 소개하는 TV매체의 메디컬 프로그램이나 신문 및 잡지광고 지면의 자료사진만 보더라도 차광용 보호안경을 착용하고 진료를 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어서 이 같은 우려를 뒷받침 하고 있다.
김 회장은 “미국 연수시절 레이저 치료 장면을 참관하다 쓰고 있던 차광용 보호안경이 실수로 벗겨지자 옆에 있는 교수가 레이저 자체를 중지시키는 응급용 자동 잠금장치(Interlock)를 눌러 진료 전체를 중단 시켰을 정도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차광용 안경 착용에 대한 지침 준수가 매우 엄격하다”며 “국내의 경우 이러한 지침이 너무 허술한 실정이다”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특히 “레이저 치료 시 에너지가 센 경우 직접적인 조사가 아니더라도 근관치료나 아말감 치료를 한 인접 치아면에 레이저가 닿아 반사됨으로써 인근 조직이 손상될 수 있다”고 밝히고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변화가 없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손상을 입을 수 있는 만큼 레이저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는 다시 말해 술자인 치과의사가 차광용 보호안경을 착용하지 않고 진료를 할 경우 레이저 표면반사로 인해 눈의 미세 망막이나 각막 등에 보이지 않은 손상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김 회장은 따라서 레이저 기기 사용 시에는 기기 종류에 상관없이 반드시 술자, 치과보조인력, 환자 모두가 차광용 보호안경을 착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관련 위험성을 사전에 설명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하지만 환자들이 치과용 보호안경을 불편하게 여길 경우 얼굴을 포로 덮고 진료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대신, 치료 중에는 반드시 눈을 감고 있도록 주의를 당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아울러 “레이저 기기와 차광용 보호안경은 별개가 아니라 반드시 함께 따라다니는 필수 품목”이라며 “이에 일반적으로는 업체에서 레이저 기기 판매 시에 3개 정도의 차광용 보호안경을 함께 지급하고 있고 기기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 시 보호안경 착용에 대한 주의사항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체 측의 이러한 교육에도 불구, 레이저 기기 구입 후 관련 교육 및 주의사항을 무시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막바로 임상에 활용하는 일부 개원의가 문제라는 것.
이에 일각에서는 레이저 기기가 치과진료에 광범위 하고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보호안경 착용 뿐만 아니라 레이저 관리 및 사용 전반에 대한 치과계 안전지침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
레이저 치과시술시 안전수칙
① 레이저안전관리자의 선정 : 레이저안전관리자는 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