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치의 공개 채용 대안
유수생 구강보건팀장은 토론에서 “우선 공중보건 치과의사 감소문제는 배출되는 인력을 최대한 잘 활용하는 방안이 우선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도서, 오·벽지의 보건지소에는 공보의를 배치하고 그 외 지역은 구강보건센터를 중심으로 공중보건사업과 진료를 병행토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유 팀장은 “그래도 공중보건치과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를 자치단체가 공무원으로 특별채용 또는 공개 채용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
유 팀장에 따르면 공중보건치과의사에게 지급되는 봉급과 수당을 감안하면 2~3명의 인건비로 치과의사를 채용 책임있는 구강보건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
보건소 업무 구강사업에 초점
신호성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은 “지금의 상황이 과거 보건소 업무와 기능이 상당히 변한만큼 보건소의 업무나 기능이 어떻게 변할지 동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연구원은 “현재 확보된 보건소 구강보건인력의 주된 업무방향이 구강진료 제공업무가 아니라 구강보건사업 수행업무로 변화해야 국민구강건강향상을 기대할 수있다”고 주장했다.
신 연구원은 치과의사 수요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설명하면서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치아홈메우기 타 사업 전환 필수
이재용 공보의 치과회장은 “치과공보의의 경우 2010년도 초반에는 일반 보건소에서 거의 소멸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를 계약직 고용 치과의사로 대체한다고 고려해도 보건소 중심으로만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회장은 가능한 정책대안으로 “외국의 예와 같이 보건소의 구강보건사업 체계를 직접에서 간접 서비스 형태로 변환을 하고, 이 중 대표적인 인력소모 사업인 치아홈메우기사업의 경우 타 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공중보건의사의 인건비 상승으로 2인에 해당하는 인건비 지급시 계약직 치과의사 연봉에 해당된다”며 “이에 따른 치과의사 고용을 위한 예산편성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