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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진료 감염방지 기준 - 2006. 7. 보건복지부 발표 -

목적
치과진료실에서 사용되는 치과진료기재 및 장비(이하 ‘진료기재’라 한다)에 대한 소독·멸균·취급 등(이하 ‘관리’라 한다)을 정하여 이를 실천함으로써 진료실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환자와 환자사이 또는 환자와 진료담당 의료진과의 교차 감염을 방지하고자 함.

 

치과진료시 일반적 준수사항

1) 진료복, 마스크, 장갑, 보안경 등을 착용하고 진료한다.
2) 환자를 진료하기 전·후에 손을 깨끗이 씻는다.
3) 환자의 병력을 기록 점검하여야 한다.
- 간염, 결핵,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홍역, 수두 등
4) 사용한 고무장갑은 폐기한다.
5) 진료실은 항상 청결을 유지한다.

 

치과진료기재 관리에 필요한 기구와 약품의 구비

치과진료기관은 진료기재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와 약품을 구비하되 기구중 가압증기멸균기는 반드시 구비하여야 하며 약품은 1종 이상을 구비하여야 한다.
1) 기구
- 멸균기 : 가압증기멸균기(autoclave), 건열멸균기(dry heat sterilizer), EO 멸균기 등
- 소독기 : 열소독기, 세척기형 소독기 등
2) 약품
- 포비돈, 글루콘산클로르헥시딘, 글루타알데하이드 등

 

치과진료기재의 분류 및 관리방법 등

진료기재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접촉부위에 따라 관리하되 출혈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멸균하도록 한다.


1) 위험한 기재 : 멸균 또는 고도의 소독
연조직을 뚫고 들어가거나, 골에 닿거나, 혈류나 다른 정상적으로 무균인 조직에 들어가거나 접촉하는 기재를 말함.
- 외과 기구, 치석제거기, 수술용 칼, 근관 치료용 파일(file) 및 버(bur), 임플란트 기구 등
2) 덜 위험한 기재 : 멸균 또는 중등도 이상의 소독
점막이나 손상된 피부에 접촉하는 것.
- 치경, 아말감 컨덴서, 재사용 인상용 트레이, 핸드피스, 교정용 기구 등


3) 위험하지 않은 기재 : 소독
손상 받지 않은 정상 피부에 접촉하는 것.
- 방사선 두부, 안궁, 산소농도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