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여자치과의사회가 오는 9월로 예정된 치협선거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여성 할당제’를 근거로 ‘당연직 여성 부회장직 신설’을 적극 주장할 예정인 가운데 공청회에 앞서 대여치가 주장하는 당연직 여성 부회장직 신설에 대한 입장을 치의신보 지면을 통해 사전에 2회에 걸쳐 게재한다.
‘치협 선거제도 개선위원회’에 제언한다
- 대한여자치과의사회 공보이사 신순희
2006년 현재 전국의 치과의사는 총 2만1542명이며, 그 중 여성은 4954명으로 약 23%이다. 이는 의사, 한의사 등 여타 의료계에 비해서 가장 높은 수치이다. 2002년 여성의사비율은 18.4%, 여성치과의사는 21.6%, 여성한의사는 11.9% (2004년 통계청 발표), 치과대학 재학생 중 여성 비율은 이 보다 훨씬 높은 50%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여성치과의사 비율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날 치과계의 여성 비율 증가는 향후 치과계 문화 전반의 변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반면, 치과계의 유일한 공식 직능단체인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의 상황은 어떠한가.
치협은 한명의 협회장과 6명의 부회장, 3명의 감사, 18명의 이사 등 총 28명의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여성은 단 두 명으로 그 비율이 약 7%이며, 그나마 최근 신설, 임명된 제2치무이사직의 여성임원을 제외하면 그동안은 소위 가장 한직이라는 문화복지이사 한 자리 정도만이 여성에게 비공식적으로 할당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현재의 선거제도 하에서 협회장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치협의 대의원 수는 전국에 201여명인데 그 중 여성은 단 3명으로 그 비율이 약 1.5%이다.
21세기가 한참 지난 2006년의 상황이 이러할진데 역대의 임원 및 대의원 비율은 굳이 살펴보지 않아도 결코 이보다 높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치협 조직은 매우 남성 편향적이며, 과연 여성 회원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회원을 포괄적으로 대의 하는가" 라는 문제제기가 자연스럽다.
물론 조직의 임원이나 대의원의 비율이 여성 회원의 대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여성임원이라고 해서 여성 회원들의 입장과 상황을 모두 반영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한치과의사협회 조직의 여성 비율이 이처럼 낮은 상황에서 그러한 논의는 차라리 사치스럽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처럼 남성 편향적 조직이 되었으며 또 이것이 불러오는 문제점은 무엇일까?
먼저 그 원인에 대한 일반적 통념에 대해 언급해 보자.
“여자들은 협회 일에 관심이 없다."
“시켜줘도 안하려고 한다."
“시킬래도 시킬만한 사람이 없다."
흔히 들어온 이러한 모든 언설은 사실이다. 비단 대한치과의사협회뿐 아니라 다른 어떤 조직에서도 그러한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모든 사실이 진실은 아니듯 위에 언급한 내용들은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 즉, 통염이 치협의 바람직한 발전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발표된 자료의 예를 하나만 들어보자.
맞벌이 부부의 가사 노동 시간은 평균 여성 3시간 28분, 남성 32분이라고 한다.
똑같이 잠자고 똑같이 치과에서 일하고 남는 4~5시간의 여유 시간을 한사람은 집에서 쉬거나 자신에게 투자하고 한사람은 집안일을 계속해야 한다면 과연 그 두 사람의 노동의 질이 같을 수 있을까? 또한 그들의 사회 참여도가 같을 수 있을까?
설혹 누군가가 가사 일을 도와주고 아이를 돌봐준다고 해도, 혹은 싱글이라 해도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남녀 성역할 구분에서 크게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위에서 예로 든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 시간은 하나의 예이자 상징일 뿐이지만 그 속에는 우리 사회의 오늘을 사는 남녀의 다른 조건과 처지가 함축되어 있다.
‘평등"에는 여러 가지 개념이 있다.
일반적으로 기회의 평등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여성과 남성에게 단순히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만으로는 실제적으로 ‘평등’하다고 할 수 없다.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기 전에 여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