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 -‘여성할당제’
<지난호에 이어 계속>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현 상황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남녀 평등의 문제가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며 역사적인 문제임을 고려할때 지금까지 언급한 치협내 문제는 비단 치협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혹은 인류 전반의 문제이므로 외부의 개선 예를 살펴보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1965년부터 인종 및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취약계층 여성, 흑인 등 에 대하여 적극적 조치 프로그램 AAP(Affirmative Action Program)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정부조달계약을 배제하거나 중지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적극적 조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법제화되어 시행되고 있다.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 란 성별, 인종, 민족, 종교 등의 이유로 인한 과거의 차별 관행 때문에 야기된 현재의 불평등을 시정하거나 미래의 발생 가능한 불평등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 목표 집단을 위해 행해지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차별금지 정책이다.
즉, 기존의 차별로 인한 현재의 남녀 차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의 차별로 인한 영향이 없어질 때까지 잠정적 조치로써 인구의 구성비에 비례하여 할당하는 쿼터제나 교육, 직업훈련, 채용에서의 우선권 부여 등이 이에 해당된다.
1982년 미국의 산타클라라 카운티는 시 직원의 22.4%가 여성인데 그 중 숙련직에 단 한 명의 여성도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여성 비율을 36.4%로 하고 배차직에서 숙련직으로 한 여성을 승진킨 예가 있으며, 스웨덴에서는 1980년 고용평등법을 제정하여 고용에서 여성 비율을 40%로 하는 적극적 조치를 취하였다.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을 보면 “본 협약 당사국은… 국가의 완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여성이 모든 분야에 남성과 평등한 조건으로 최대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함을 확신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고 명시하고 그 일례로 유엔경제사회이사회는 1991년 나이로비전략에서 ‘정부, 정당, 노조, 직업단체 등의 지도적 지위에 취임하는 여성을 1995년까지 30%로 할 것(권고 6)과 평화와 군축에 관한 국제협정교섭대표단에 참가시킬 여성수의 목표설정(권고 20)" 등 적극적 조치의 이행을 권고하였다. 유럽연합 또한 여성이 저대표되고 있는 영역에서 여성이 동등한 기술, 능력 그리고 전문경력을 갖춘 경우 그리고 같이 응시한 남성에게 더 중요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여성을 우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지방의회선거에서 비례대표의석에 대한 여성할당을 각 정당별로 55%~25%까지 확보한 이래 2000년 1월 정당법의 개정에서 여성 할당제가 도입되어 국회의원비례대표후보자 공천시 30% 이상을 여성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는 제16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적용되었다.
정부는 여성의 공직참여확대를 위하여 점진적 목표할당제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를 채택하여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실시하였으며, 2003년부터 양성평등목표제로 전환하였다. 또한 1989년 여성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부 각종위원회의 여성참여목표율을 2000년까지 15%로 의결한 바 있으며, 최근 목표율을 수정하여 2000년 25%, 2001년 28%, 2002년 30%를 목표로 하여 각 부처에서 이미 달성하였으며, 현재는 2007년까지 40%를 목표로 하고 있다.
<참고자료 ‘적극적 조치의 현실과 법리" (김선욱 이화여대 법과대학)>
이처럼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가 사회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전 세계적 공감대 속에 여성의 저 대표성을 수정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로써 ‘여성할당제’가 국내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여성할당제는·젠더쿼터시스템(gender quota system)이라고도 한다. 정치·경제·교육·고용 등 각 부문에서 채용이나 승진시 일정한 비율을 여성에게 할당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