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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40주년 기념 시리즈 기획1]위기의 치과보험

2001년부터 2005년 사이
요양급여비 증가율 10% 그쳐
보험진료 보다 많은 관심 필요
<1면에서 계속>

 

# 요양급여비용 증가율
치과병의원 증가율에 못미쳐

 

2005년도에 치과병의원에서 차지하고 있는 요양급여비용은 1조2백74만8천3백만여원으로 총 요양급여비용 24조7천9백68억원의 약 3.9%를 차지하고 있다.
2001년도에 치과병의원에서 차지했던 요양급여비용은 9천3백23만6천1백만여원으로 총 요양급여비용 17조8천1백19억원의 약 5.2%를 점유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치과병의원이 증가한 숫자와 요양급여비용의 증가 금액에 대한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치과병의원의 경우 2005년의 치과병의원 수는 1만2672개 기관, 2001년도의 치과병의원의 수는 1만855개 기관으로 1817개 기관이 증가해 16%의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요양급여비용의 2001년부터 2005년도까지의 증가율은 치과병의원 증가의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를 기록했다.
치과병의원의 증가율과 매년 수가인상률을 감안한다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최소 16% 이상의 증가율을 보여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지만 2001년부터 2005년 사이의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은 10%에 그쳤다<표2 참조>.


또 눈여겨 보아야 할 현황 중 하나가 2006년 상반기 자료에 따르면 매년 10대 다빈도 상병에 들어있던 치아우식증이 10위 안에 들지 못한 점이다.


그러나 지난 8월 안명옥 의원이 주최한 보건의료계 상생과 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용익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12세 아동의 영구치의 치아우식증이 1972년 0.6개에서 1990년 3개, 2003년 3.3개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한 것과 배치된다는 점이다.
즉 치아우식증은 늘어나고 있는데 외래 진료가 적었다는 것과 보험 파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진료가 소홀히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고 있는 것이다.


양정강 전 심평원 치과 상근심사위원은 “자연치아 아끼기 운동이 치과계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에 대해 동조하는 치과의사라면 당연히 보험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치과의사로서 윤리적 측면에서 볼 때 보험 진료에 대해 최대한 노력하고 법 테두리에 근거해서 청구하는 것이 도리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치과병의원에서 보험청구를 하지 않는 기관의 수를 살펴보기 위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치과병의원의 개원 현황과 심평원에 실제로 청구를 하고 있는 치과병의원의 기관 수를 비교해 봤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심평원에 급여를 신청한 치과병의원이 실제로 개원하고 있는 기관 수보다 많은 현황을 보였다<표3 참조>.


이와 같은 현상과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치과병의원의 개원 현황에는 폐업한 기관의 경우 카운트되지 않지만 실제로 청구를 하고 있는 치과병의원의 기관 수의 경우 폐업을 하고 다른 곳에 개원해 청구할 때에도 카운트되기 때문에 연말을 기준으로 하면 급여 청구 기관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치과병의원에서 보험 청구를 하고 있는 기관들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1년도에는 치과병원의 6개 기관에서 2002년도에는 치과병원의 3개 기관에서 보험 청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으나 이후에는 모두 보험 청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치협 관계자는 “치과병의원의 경우 법적으로 3년간 보험청구가 가능해 지연 청구를 하는 기관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마경화 보험상근이사는 “보험은 치과 수입원의 마지막 보루다. 회원들이 보험을 기반으로 비보험이 늘어나는 것이라는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보험진료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길 바란다. 치과 보험 파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