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밝힌 감염방지 현지점검 실태조사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의 목적을 치과진료실에서 사용되는 치과진료기재 및 장비에 대한 소독·멸균·취급 등이 치과진료 감염방지 기준에 따라 잘 실천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관련 점검자에 보건복지부 구강보건팀, 시·도 관계자, 치협 관계자 외에 ‘시민단체’를 포함 시키고 있다는 것.
아울러 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단지 실태조사 성격이라고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 점검자가 체크하도록 된 ‘치과진료 기자재 소독사용 실태조사표’에는 의료기관명, 소재지, 의사성명을 ‘실명’으로 기재토록 해 우려를 사고 있다.
구체적인 점검사항으로는 진료복, 마스크, 장갑, 보안경 등을 착용하고 진료하고 있는지 여부, 환자진료 전, 후 손을 깨끗이 씻는지 여부, 환자의 병력을 기록 점검하는 지 여부, 가압증기멸균기(Autoclave)구비 여부, 미러, 석션팁, 익스플로러, 핀셋소독 여부 및 소독방법, 핸드피스 소독여부 및 소독방법 등을 O, X 표시와 더불어 직접 기재토록 했다.
하지만 1일 평균 환자 수 및 핸드피스 사용개수 등 개인의원의 경영 상태 등을 그대로 노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점검 사항에 기재토록 포함돼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