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틀니 국가지원으로 확대해야”
창간 40주년을 맞아 치의신보는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김태홍 위원장의 인터뷰를 추진, 지난 11월 29일 위원장실에서 치과계 현안문제 위주로 김 위원장의 솔직한 답변을 들어봤다. 현재 국회에는 2개 특별위원회를 포함해 19개 위원회가 있으며 위원회 위원장들은 보통 의정활동 경험이 풍부한 다선 의원들이 맡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원은 치의출신 김춘진 의원을 비롯, 현재 20명이다. 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소집 해 회의를 진행하고 위원장이 필요한 법안이 있다면 일반적인 법률안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위원회에 직권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김 위원장은 16대에 정계에 입문 한 2선 의원으로 지역구가 광주 북구 을. 한국일보와 합동통신기자, 한국기자협회 회장을 역임한 언론인 출신이다. 특히 초대 민선 광주 북구 청장과 정무부시장도 역임한 바 있어 17대 국회의원들 중에는 드물게 행정을 아는 의원으로 손꼽힌다. 또 한겨레신문 창간 기초의원과 한때 민주언론 운동협의회 공동대표로 활동하는 등 바른 말하는 강직한 성품으로 따르는 후배의원들이 많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03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원 시절 치과계와 구강보건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치협 명예회원으로 위촉된 바 있는 등 치과계에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국민건강보험 공단을 자료 집중기관으로 선정하고 공단에 비 급여 항목까지 모두 제출토록 하고 있어 현재 치과계와 의료계에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환자 정보 유출이 우려 되고 비 급여항목 자료를 작성할 인력이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진료차질 마저 걱정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신용카드가 활성화 돼 세원이 노출된 현재 특정집단에게만 이 같은 것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인데요?
사전에 인터뷰 질의서를 보내줘 알아 봤습니다.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한 것은 연말정산 간소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것이고, 제출된 자료들은 과세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진료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의료계의 주장이 일리가 있으나 그동안 연말이면 민원인들이 요양기관을 방문해 영수증을 일일이 발급받아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해 국민들의 편의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 입니다. 물론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실현에도 일정 부분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의료계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간소화 제도가 의료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교육비, 직업능력개발비, 신용카드 등 8개 항목에 걸쳐 시행되는 것으로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 자료제출만 거부될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절차가 차질을 빚어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이 우려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제한된 기간 내에 자료 제출을 마무리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에 대한 협회의 입장을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료인들도 어려움이 있는 만큼, 관심을 갖고 있으며 제도 시행으로 인해 국민과 의료인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찾아보겠습니다.
치과의료 1차기관 진료과목과 전문과목 표방이 2008년 12월말까지로 한시적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당시인 2003년 2월에 치과 의료의 특수성을 감안, 한시적으로 진료과목 표방을 금지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 시킨 바 있습니다. 대부분이 1차 진료기관인 치과의 경우 2008년 이후 진료과목이 표방되면 과당 경쟁에 특정 학문만 발전하는 등의 많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표방금지 시한이 연장돼야한다고 보는데요?
건강보험 비 급여항목이 치과의원 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