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협회장 “전 학년 실시 일선 하달” 주문
이경숙 의원, 치아 조기 검진 중요성 강조
전민용 치협 치무이사
“학교당 검진기관 10곳 이상 배정”
학교 보건법이 바뀌면서 현행 학생구강 검진의 문제는 의과 검진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발생한 것이다.
구강 검진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것이다.
과거 출장검진을 내원검진 하게 되면 의과 검진은 좋게 나타나는데, 의과 쪽의 정책을 추진하는 분들은 치과 쪽의 특수성을 이해 못한다.
현행 구강검진개선 방안에 대해 밝히겠다.
구강검진은 치과질환의 특성상 검진하고 치료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한번에 몰려오면 검진과 진료하기가 어렵다.
이를 위해 학교 한곳 당 학생구강검진기관(치과의료기관)을 최소 10곳은 배정해야 한다고 본다. 이래야 학생들의 구강검진 부실화를 막을 수 있다.
치과에서 구강 검진을 하다보면 복잡한 제출서류가 있어 일선 1차 치과의료기관은 행정업무에 부담을 느낀다. 시·군·구에는 치과의사회가 있는데, 지역 치과의사회에서 구강검진 센터 역할을 해 행정 업무를 대신해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구강검진은 학생들의 편의에 맞게 시행돼야 한다.
전 이사는 또 이날 간담회 발제문을 통해 현행 구강검진 문제점을 분석했다.
문제점으로 전 이사는 초등 1, 4학년, 중등 1학년, 고등학교 1학년만을 의무 실시로 규정하다 보니 구강검진 수검 학생 비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이로 인해 조기발견, 조기 치료의 기회를 상실하는 학생 수 증가를 우려했다.
또 일선 학교장은 2개 이상의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해야 한다는 문구를 잘못 해석하거나 편의성만을 고려, 학교에서는 소수의 의과 검진기관만을 지정하는 경향이 나타나 정작 구강의료 전문기관인 일선 치과가 배제 당하는 모순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일반 검진기관이 구강검진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치과의사 1인만 고용하면 가능한 만큼, 유니트체어 등 시설장비 기준이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
김소현 서울지부 치무이사
“전 학년 의무 실시 못 박아야”
초등학생 시기에는 영구치열을 이루는 중요한 시기로 우식 이환율이 높아 어느 시기보다 정기적인 구강검진이 강조되는 시기다.
유치는 4∼6개월만 해도 치아우식증이 전개되고 늦게 발견하면 신경까지 손상되거나 최악의 경우 발치를 해야한다.
현행 구강검진은 초등학생의 경우 1, 4학년은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나, 나머지 학년은 배제돼 있다.
구강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가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1, 4학년 외의 나머지 학년도 매년 구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화 돼야 한다.
현재 은평구에는 치과의사가 상근하는 의과 검진 기관은 2곳이다. 유니트 체어도 없이 단순히 책상만 놓고 한다.
현행 학교장은 건강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2개 이상의 검진기관을 선정토록 돼 있는데 검진기관수를 늘려야 한다. 학교와 치과의사간 단체 계약이 불가할 경우라도 치과의사회와 상호협조를 통해 한 학교당 5∼10개 이상의 치과의원과 계약해 검진 받는 학생의 편의 및 검진내실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강검진 기관의 시설 및 장비기준 제정도 필요하다.
의과는 있으나 구강검진 기관은 인력기준만 명시돼 있어 적절한 검진이 이뤄지고 있지 못하다.
이밖에도 ▲검진계약서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검진비 현실화가 필요하며 ▲검진내실화와 학생편의를 위해서는 학교, 교육청 등이 치과의사회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박동운 기자
조경애 건강세상 네트워크 공동대표
“저소득층 구강건강 불평등 심화 우려”
2006년도부터 적용된 학교보건법에 의해 초등 1, 4학년 중·고 1학년 학생들만이 구강검진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검진주기가 3년으로 됐으며 나머지 학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