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화보다 양질 진료 수익자 부담 바람직
■ 일본 의료보험 현상과 장래 전망
건강보험의 경우 제도의 근간은 변하지 않은 채로 통제 경제 체제의 틀 속에 묶이면서 구조개혁의 압력을 받게 됐다. 그 결과 개인의 정보 보호나 안심 의료를 위한 시설, 비품, 기구의 정비에 막대한 투자를 개개 의료기관이 책임지도록 하게 돼 병원 경영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국민들은 규제완화에 따른 자기책임 의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랜기간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온 일부 국민에게는 건강이 자기 책임이라는 인식이 낮은 상태라 의사들은 정책 강행과 일반 환자 사이에서 곤란을 느끼고 있다.
고이츠미 정권은 5년 전 ‘개혁 없이는 성장은 없다’고 규정하면서 수상의 사적 자문기관으로 경제, 재정자문회의가 설치돼 의료비를 삭감하라고 지시했으며, 중의협(중앙의료협의회)이 이를 따르게 돼 4년 연속 의료비가 마이너스로 됐다.
당시 자문회의의 논의 중에 감기나 치아우식증은 생활습관에 의해 유발되는 자기 책임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보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으나 치아우식증을 방치할 경우 향후 의료비는 점점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주장이 강하게 반박되기도 했다.
자문회의 일부 위원은 치과보철 치료에 대해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입각해 차액징수를 시행해도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내놓았으나 일본치과의사회 측은 국민개보험 제도를 엄수하는 입장에서 이런 주장을 거부했다고 한다.
앞으로 치과 보험급여의 영역을 넓히기보다는 양질의 치과의료 서비스는 수익자 부담을 동반하는 혼합진료(차액징수) 등으로 커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0년 후를 내다보면서 예방치과를 지향한다면 수급의 균형도 안정되고 일본의 치과의료 또한 정상적인 궤도에 돌아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