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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 실무작업반 김 철 수 법제이사에 듣는다

의료법 전면개정안이 개원가의 초미의 관심사인 가운데 의료법 개정 실무작업반에 위원으로 참석해 치과계의 입장을 강력히 전달해온 김철수 치협 법제이사를 통해 회원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과 정부의 입법예고에 대해 실무작업반 위원으로서의 의견을 들어 봤다.  <편집자 주>

“의료단체 공조속 치협 ‘실리’ 찾아야”
공청회·개정논의 등 모든 수단·방법 동원
치과계 입장 최대 반영 노력 긴장 ‘끈’유지
비급여 할인 및 환자유인·알선 삭제 전력
사회적 합의 ‘큰 틀’속 논의시간 부족 유감

#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전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해 달라.

34년만에 의료법을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정부의 개정추진 계획에 따라 치협 대표로 실무작업반에 참여해 그동안 10여차례에 걸친 찬반토론 및 의견개진을 통해 치협의 입장을 충분하게 전달한 상태다.
치협 집행부는 복지부의 실무작업반이 가동하기 전에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 계획을 사전에 입수하고 협회 관련이사, 각 치대 교수, 의료법 전문변호사 등으로 의료법개정 TF팀을 구성해 4~5개월 전부터 미리 대비해 왔다.
이를 통해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치과계의 의견이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다.
의협은 의료법 개정안 전면 거부 및 개정논의 원천 무효화를 주장하면서 강경투쟁을 하고 있지만, 치협으로서는 의료인 단체간 최대한 공조해야 된다는 기본입장 하에 치과계의 주장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논의 및 대화통로를 열어놓는 것이 바람직하는 입장을 견지했었다.
앞으로는 어떠한 대응방향이 치과계의 명분과 실리를 함께 찾을 수 있는지를 신중하게 고려해 향후 전개될 의료법개정 추진과정에 적극 대처할 생각이다.  
의협의 초강경 입장과는 다르게 치협은 한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다른 단체와의 공조를 통해 입법예고에 이은 입법발의 등 추후 전개될 과정에서 치협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면서 투쟁 및 대화를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 왜 의협의 경우처럼 지금보다 더 강경한 투쟁을 하지 않나?

의협에서 적극 반대하고 있는 조항은 투약 행위, 간호사 업무 중 간호진단, 유사의료행위, 표준의료지침 신설, 설명의 의무,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금지와 같은 조항들이다. 이 가운데 치과계와 연관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반대할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반대입장을 개진해 왔다.

 

#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입법예고를 강행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방침인가?

입법예고 및 입법발의를 거치는데 있어 치협은 공청회 및 기타 개정논의 등을 통해 치협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관철시킬 각오다.
여하에 따라서는 강경투쟁도 불사할 생각이다.
또한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치과계의 입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치협이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뭔가?

치협으로서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은 ▲보험사 계약 할인 ▲비급여진료비용의 가격할인에 따른 환자 유인·알선 행위 허용 ▲비전속 진료허용 ▲양한방 협진체제 허용 ▲표준진료지침 제정 ▲유사의료행위 근거 마련 등으로 이에대한 반대의견을 충분히 밝히면서 치과의사전문의제도 1차기관 전문의 표방금지 연장을 적극 주장해 왔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는 가격할인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추후 논의나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 최대한 보완돼 치과계 정서에 최대한 부합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복지부와의 합의가 있었다.
가격 할인조항은 입법예고 중이라도 적극적으로 반대의견을 개진하고 설득해서 삭제토록 추진하겠다.
이번 개정안에서 치과계로서 긍정적인 부분으로는 ▲의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