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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허위청구 명단 공개 발표 개원가 또다시 ‘술렁’

환자·의사간 불신감 조장…대책 필요


복지부가 3월달 진료분부터 허위청구 명단 공개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하자 개원가는 또다시 술렁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연말정산 간소화에 이어 의료법 개정, 허위청구 명단 공개 등 잇따른 의료계 때리기에 개원가는 분통을 터트렸다.
정부에서 최근 의과를 상대로 항생제 처방률 공개나 제왕절개 분만율을 공개한 바 있으나 허위청구 명단 공개는 이들과 의미가 틀리며 개원가에서는 허위청구 명단 공개는 곧 ‘병원을 접으라’는 의미와 같다는 입장이다.


이동욱 울산지부 회장은 “허위청구 자체는 나쁘지만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이런 조치는 환자들 간의 불신감을 더욱 조장하고 의료계 집단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갈 수 있을 것이다.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대영 서울지부 보험이사는 “의료인과 환자는 기본적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진료가 이뤄져야 하는데 정부에서 자꾸 신뢰를 무너뜨리는 정책을 펴고 있어 마음이 무겁다”며 “명단 공개는 인권과도 연관이 있다. 몇 사람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의료인을 범죄자로 몰고 의사들을 점점 위축시키면 결국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해가 되는 것이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하는데 명단 공개는 결코 옳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근세 인천지부 회장은 “실제로 허위청구를 한 기관의 명단이 공개된다면 그 기관은 동네에서 남아있을 수가 없다”며 “파렴치범으로 여론몰이식으로 몰고 간다는 발상인데 명단 공개에는 절대 반대한다. 오히려 공단이나 심평원에서 해당 기관에 대해 허위청구하지 않도록 충분히 계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헌주 강원지부 회장은 “고의적으로 허위청구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그러나 진료 후 청구과정에서 고의성 없이 본의 아니게 이뤄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개돼선 곤란하다. 협회에서 보다 명확한 한계를 제시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영주 보험이사는 “치과의 보험청구는 다른 의과나 한의과에 비해 복잡한 편일 뿐만 아니라 진료에 집중해야 할 상황에서 행정적인 일에 낭비할 시간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에서 너무 압박해 와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성옥 서울지부 회장은 “허위청구가 정말로 확실하다면 보호해줄 당위성이 없다”며 “단, 허위청구가 명명백백히 밝혀지기 전에 공개된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를 입게 되기 때문에 관계 당국에서 보다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