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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사전심의제 논의 허위 광고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

의약·시민단체 토론회서 단체간 의견 피력


보건복지부와 의약 및 시민단체가 의료광고 사전 심의제에 대한 논의를 심도 있게 가졌다.
한국과학기자협회(회장 이기수)는 지난달 23일 정부 및 의약 ·소비자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병원협회 대회의실에서 의료광고 사전심의제에 대한 토론회 ‘의료광고 사전 심의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노연홍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 본부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녹색소비자연대 등 의약 및 시민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 각 단체간 의견을 피력했다.


노 본부장은 “각 의료 단체에 위탁하는 방안과 치협을 비롯한 의약단체와 소비자 단체 등 직역대표로 구성된 컨소시엄 형태의 연합체를 구성, 의료광고를 사전 심의하는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 본부장은 “의료단체 위탁 방안은 직역단체별로 심의기준과 심의 엄격성 여부가 달라 의료광고의 통일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각 단체별로 출자한 연합체 구성(컨소시엄)은 독립된 법인을 통해 심의의 형평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심의기구 운영이나 심사기준에 대한 각 직역간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한영일 의협 전 총무이사는 “의협을 중심으로 수년전부터 의료계는 각 의약단체로 구성된 ‘의료광고자율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왔고 나름대로의 효율성이 검증돼 왔다. 이 위원회가 충분히 과장 및 허위광고를 걸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병협 및 한의협 관계자들은 “의료광고에 대한 엄격한 심의와 규제보다 유예기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자율심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은 “의료광고의 긍정과 부정적인 부분을 모두 공개하고 이를 어길 경우 기획조사와 추후 모니터링을 통해 엄격한 제재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홍승현 서울대 교수는 “부당한 의료 광고를 감시 및 심의하기 위한 일종의 장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의료광고 및 건강정보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만들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한편 의료광고 완화 논의는 지난 2005년 10월 헌법재판소가 홈페이지 광고로 제소된 모 안과의사의 위헌여부심판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위헌판결을 함에 따라 급진전된 것으로, 복지부는 의료법을 개정해 오는 4월부터 방송을 제외한 모든 대중매체의 의료광고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