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과천벌에서 개최되는 ‘의료법 개정저지 범의료인 궐기대회’를 앞두고 안성모 치협회장이 전회원들에게 서신을 발송했다. 지난 16일자로 발송된 서신 전문을 게재해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회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회원 여러분!
환자 진료에 바쁘신 와중에도 정부의 의료법 개정에 대하여 많이 궁금해 하고 계신 줄 압니다. 치의신보나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일부 소식을 접하셨겠지만 오늘 지면을 빌어 회원님들께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왜 우리 협회를 비롯한 의료인단체, 심지어 시민단체들 마저 반대하고 있는지 이유를 말씀드리고, 회원님들과 뜻을 함께하고자 이렇게 찾아뵈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들으셨겠지만, 정부는 지금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전면 개정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마땅히 개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현실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것과 다름이 아니며 ‘개정’이 아닌 ‘개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바로 그렇습니다.
금번 개정안의 많은 문제점 중 회원들께서 꼭 아셔야 할 부당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단계 및 논의과정 모두 문제가 많았습니다.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한 것처럼 주장하면서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료인들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복지부가 구성한 ‘의료법 개정 실무작업반 회의’에 의료계 대표들이 참석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합의한 적은 없습니다.
논의과정도 4개월에 걸쳐 10차례 회의를 갖긴 했지만, 의료법 전면개정이라는 중대하고도 방대한 문제를 다루기에는 턱없이 짧은 시간이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부가 서둘러 논의를 마감하고 합의되지도 않은 개정시안을 발표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논의과정 자체에 서로가 미리 준비된 의견을 나누고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은 방대한 양의 개정안 자료를 회의 하루 전 혹은 이틀 전에 보내와서, 충분히 검토하고 우리의 의견을 정리할 시간조차 갖지 못하였고 실제 회의 석상에서 단체의 의견을 묻는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협회는 나름대로 우리 치과계에 커다란 파장을 몰고 올 조항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했지만 복지부는 자신들의 뜻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그 중 일부만 하위 규정으로 정해서 수용하겠다는 믿을 수 없는 답변만을 내놓았습니다. 과연 이것이 충분한 검토와 논의의 과정일 수 있겠습니까?
둘째로, 의료기관의 진료비 할인을 통한 유인·알선행위가 허용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서 할인·면제를 통한 환자 유인·알선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보험사와 의료기관 사이의 가격계약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을 내세워 환자를 유인하고 알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지금도 보이지 않은 할인행위로 인하여 지역 개원가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마당에 드러내놓고 진료비 할인을 통한 환자 유인·알선이 허용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치과의 경우 비급여 항목이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원들 사이에 극한 경쟁은 불 보듯 뻔하며, 흔히 말하는 ‘삐끼’를 고용하지 않으면 병원 운영조차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더구나 보험사와의 계약에 의한 가격할인, 환자 유인·알선이 허용되면, 보험사 눈치를 봐가며 환자를 진료해야하고 일부 네트워크 등에 의한 단체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대다수 개원의들이 처할 어려움은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환자에게도 이익이 될 수 없습니다. 당장은 이익이 될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치솟은 진료비와 보험료 부담에 허리가 휠 것이고 환자가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의료 제공 기회도 얻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