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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전면개정 공청회

 

졸속·누더기 개정안… 각계 불만 쏟아져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강당에서 ‘의료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전면개정(안)은 선진화된 입법인가? 후퇴한 입법인가? 이날 ‘의료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의료계,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들은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토론자들은 ‘누더기 법안’이라는 오명을 갖고 있는 의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총론에 대해서는 공감했으나 개정안의 각론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개선 ‘공감’, 각론 ‘반대’… 공론화 부족 질타
환자 유인·알선 정치적 악용 우려 지적도


 


특히 이날 공청회는 공청회 개최 전부터 치협과 의협, 한의협이 참석하지 않기로 해 ‘반쪽짜리 공청회’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한의협이 입장을 바꿔 돌연 공청회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아래 기사 참조>.
또 김강립 팀장이 한의협의 가장 큰 쟁점인 유사의료행위를 삭제한다고 발언을 해 복지부와 한의협과의 빅딜설이 유추되기도 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류지태 고려대 법과대학 교수는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아직 합의가 안된 것인데 합의된 것인양 공청회에 부쳐서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오히려 이 자리에서 공론화를 시작해서 관련 전문가와 의논을 하고 어떤 결론이 난 다음에 법을 만들고 공청회를 하는 것이 맞다”며 복지부의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류 교수는 “의료법 개정안의 순기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론화의 과정이 없고 설득과 조정과정이 약해 혼란을 겪고 있다. 선진화된 입법을 기대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체계상 후퇴한, 후진화된 입법인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의료행위 개념의 신설 문제 ▲입법 기술 상의 문제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류 교수는 특히 환자의 유인·알선 조항과 관련 “이 규정은 민선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자신의 정치적 재선을 위한 선심성 행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실무상 지적되고 있다”며 “특히 지역 내의 다른 의료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공직 선거법상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할 여지를 남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신현호 변호사는 의료서비스의 산업화에 대해 우려를 표명, “정부가 의료법인의 영리화가 아니라 산업화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영리화와 전혀 다르지 않다. 정부가 무분별하게 밀어붙인다면 동네 의원, 동네 병원이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은 “의료법 개정을 위한 충분한 공감이 부족했다”며 “환자유인 알선의 부분적 허용,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 협진체계 구축, 의료행위 개념의 신설, 유사의료행위 인정근거 신설 등에 대한 조항에 대해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하고 부작용에 대해서도 최대한 빨리 모니터링해 오류를 수정하는 열린 행정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공청회조차 형식적 입법 절차로 촉박하게 졸속으로 진행돼선 안되고 논의가 좀더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며 비전속 진료 허용, 병원간 인수합병 내용,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확대, 의료기관의 환자 유인·알선 행위 허용, 비급여 의료비용에 대한 할인 허용, 의료광고 규제 완화 등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표했다.


이밖에도 성익제 병협 사무총장, 신상문 한의협 법제이사, 김천수 성균관대 법과대학 교수가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개정안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다.
한편 안성모 협회장을 비롯 장동익 의협 회장과 윤한룡 한의협 비대위 위원장은 공청회가 시작되기 바로 전인 오후 2시경 이윤성 좌장에게 ‘졸속 의료법안 공청회에 대한 범의료계 입장’이라는 공동 성명서를 전달했다<5면 기사 참조>.
또 공청회장 입구에서는 경찰들이 입구를 봉쇄하고 “공청회장이 가득찼다”고 입구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