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의료정책팀장 발표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삭제하겠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장은 15일 열린 ‘의료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한의사 측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유사의료행위를 인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언해 눈길을 끌었다.
김 팀장은 지정토론자들의 발표가 끝난 후 주요 문제들을 정리하면서 다른 문제 조항들은 재검토하겠다는 수준으로 발언했으나 유사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삭제하겠다는 표현을 사용,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새로운 규정에 대해서 사전 조사가 없었다는 의견, 조사와 연구를 통해 사회적 합의와 의견수렴이 안됐다는 지적, 법 조문 자체가 법 체계상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김 팀장의 발언과 관련 신현호 변호사는 “유사의료행위를 삭제한다는 것이 누구의 의견이냐”며 “전국민의 10%를 넘는 사람들을 전과자로 만들어 놓고 나중에 연구해서 법을 만들겠다는 것은 안된다”고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김 팀장은 “법안이 다양한 이해관계에 있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일이 녹록치 않다”며 “환자인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의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의료 공급자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