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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의료 삭제” 깜짝발언 술렁


김강립 의료정책팀장 발표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삭제하겠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장은 15일 열린 ‘의료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한의사 측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유사의료행위를 인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언해 눈길을 끌었다.


김 팀장은 지정토론자들의 발표가 끝난 후 주요 문제들을 정리하면서 다른 문제 조항들은 재검토하겠다는 수준으로 발언했으나 유사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삭제하겠다는 표현을 사용,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새로운 규정에 대해서 사전 조사가 없었다는 의견, 조사와 연구를 통해 사회적 합의와 의견수렴이 안됐다는 지적, 법 조문 자체가 법 체계상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김 팀장의 발언과 관련 신현호 변호사는 “유사의료행위를 삭제한다는 것이 누구의 의견이냐”며 “전국민의 10%를 넘는 사람들을 전과자로 만들어 놓고 나중에 연구해서 법을 만들겠다는 것은 안된다”고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김 팀장은 “법안이 다양한 이해관계에 있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일이 녹록치 않다”며 “환자인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의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의료 공급자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