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복지부 주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의료법 전면개정 법률안 공청회에 의협, 치협 등과 함께 불참키로 약속했던 한의협이 공청회에 참여하면서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의 의료법 철폐를 위한 공조가 깨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다.
애초 치협, 의협, 한의협 등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공청회는 정부안을 강행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공청회 불참을 선언했었다.
하지만 공청회 당일 신상문 한의협 법제이사가 토론자로 공청회에 참석, 유사의료 행위 등 한의협 측의 현안 등을 발표하면서 문제가 붉어 진 것.
이에 일부 객석에서는 치협, 의협 등과 함께 공청회 불참을 선언했던 한의협이 “공조를 깨고 배신을 한 것이냐”, “끌어내라”는 등의 작은 소란이 일기도 했다. 특히 이날 복지부 토론자로 나온 김강립 의료정책팀장이 한의협이 독소조항으로 꼽으며 적극 반대하고 있는 “‘유사의료행위’ 조항을 삭제 하겠다”는 복지부 방침을 불현듯 밝힘으로써 한의협과 복지부 측간 ‘빅딜’ 가능성이 제기됐고 한의협이 의료법 철폐를 위한 공동 투쟁에 빠지는 것 아니야는 의견에 무게가 실렸다.
하지만 발제 후 공청회 참여와 관련 의도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신상문 한의협 법제이사는 “엄종희 회장 등 한의협 집행부 차원서 전체 회원들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 복지부의 참가 요청을 수락 했을 뿐이며 이번 일은 비상대책위와는 별개로 회장과 논의해 참석을 결정한 것이다. 나머지는 비상대책위 차원서 공조할 것이다. 지켜봐 달라”고만 답했다.
한편 이번 한의협 사태와 관련 윤한룡 위원장은 공청회가 끝난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신상문 법제이사의 공청회 참여와 복지부의 유사의료행위 삭제 방침에도 불구, 의료계 공조는 전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특히 “공청회 참여는 협회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엄종희 회장의의 개인행동’”이라며 오는 18일 열리는 정기대의원총회서 탄핵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공청회에 패널로 참석한 신상문 법제이사에 대해서도 윤리위원회에 회부, 제명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 위원장은 “한의협은 이미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한 전권을 비대위에 일임했다”면서 “오늘 일은 의·치·한 공조체계를 무너뜨리기 위한 복지부의 전략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복지부가 한두 개 양보한다고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