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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개정안 정책 토론회 법안 심의 의원도 부정적 여론

의료연대 - 고경화·윤호중·현애자 의원 주최

 


복지부의 의료법 개악시도와 관련, 국회 내부에서 부정적 입장이 부각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경우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폐지되든가 아니면 전면 재 설계돼야 한다는 강경 방침이다.


의료연대회의와 윤호중 열린우리당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 고경화 한나라당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 등이 공동 주최한 ‘국민과 의료 공공적 관점에서 본 의료법 개정안’ 정책 토론회가 의료법개악저지 범 의료계 궐기대회 하루전인 지난 2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보건복지부의 의료법개정안 통과여부가 어차피 국회에서 결정되는 만큼, 사전에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나 각 당 입장을 탐색한다는 점에서 주목됐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은 복지부의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 의원은 복지부의 의료법개정안은 “의료를 경쟁시키고 이윤 추구 동기를 합법화하는 데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의료의 본래 속성인 공공성확보 기초아래 의료법 개정안은 폐지하거나 다시 재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 의원은 “이번 의료법개정안 발표 후 의료를 공급하는 여러 단체들 간의 잠재돼 있는 갈등이 소통되고 수렴되기보다는 도리어 악화되고 있다”면서 “이는 각 의료계의 의견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능력을 복지부가 상실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특히 “의료법 개정안의 비 급여 할인 면제, 유인·알선 등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 영리화 노선에 입각한 전형적인 정책”이라며 “복지부의 이 같은 정책추진은 장기적으로는 유인·알선행위 등의 영업활동이 오랜 기간 지속돼 궁극적으로는 의료비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고경화 한나라당 의원은 사견임을 전제, 복지부 의료법개정안이 “문제가 많은 만큼,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정교하게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의 일차 문제는 본 의원이 야당이어서 그런지 복지부의 의견수렴 과정이 전혀 없었다”며 “여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법안심의 과정에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특히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것이 의료”라면서 “의료행위면 의료행위지 유사의료행위가 무엇인가? 의료행위의 중간 정도로 달랑 달아놓고 인심쓰듯 개정안을 마련했다. 한 조항에도 이렇게 문제가 많다.  의료법개정안은 많은 의견을 수렴해 정교하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병원의 부대사업확대와 인수 합병에 대해서는 독과점 방지책이 필요하고 환자 유인·알선행위 허용은 장기적으로 가격 담합과 의료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우리당내에서도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불만이 있다. 대통령이 탈당해서 여당이 아니라고 인식했는지 당정협의가 전혀 없이 입법예고 했다”면서 서운함을 직접 표현했다.


윤 의원은“의료는 공공성과 효율성을 어떻게 조화롭게 끌어가는 것이냐가 문제”라며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복지부에게 향후 공공의료 강화 방안 대책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특히 “오늘부터 열린 우리당 정책위원회에서 복지부의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당 입장을 정리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과 고 의원의 이날 발언에 따라 복지부가 국회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장관보고를 통해 의료법개정안을 대략 설명했을 뿐 법안 주요쟁점사항 등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수렴에는 등한시 했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는 결국 복지부가 의료법개정안의 통과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의원들에게 마저 정확한 설명 없이 ‘밀어붙이기식 입법’을 추진한 것으로 향후 법안심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이날 정책토론회와 관련, 다수의 국회 의원실 보좌진들은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