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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알선 허용땐 비정상 의료 판친다”

토론 참석자들 대다수 재개정 공감


 


고경화 국회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 등 여야의원 3명과 의료연대회의가 공동 주최한 ‘국민과 의료 공공적 관점에서 바라본 의료법 개정안" 정책토론회가 지난 2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250명의 시민단체, 의료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의 쟁점과 과제로 주제 발표한 임준 가천의대 교수(의료연대회의 정책부 위원장)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 중 환자 유인·알선 행위를 허용하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상적인 의료행위보다 영리 추구적 의료행위가 더욱 성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임 교수는 “일반적인 시장이라면 경쟁이 커질 경우 서비스 또는 상품의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정상”이라면서 “그러나 의료인에게 독점돼 있는 보건의료는 가격인하 유인보다는 새로운 행위나 시술 등을 도입, 개별공급자의 수입을 증가시키려는 유인이 더 크게 작용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는 경쟁이 격화될 경우 급격한 의료비 증가를 가져올 수밖에 없고 부적절한 서비스의 과잉공급으로 인한 질 저하를 동반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임 교수는 특히 그 예로 투자자인 주주들에게 이익금을 배당해야 할 의무가 있는 영리법인 의료기관이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에 비해 의료 질이 낮았다는 미국 US News and World Report가 수행한 2004년도 의료기관별 의료질 평가 결과를 인용했다.


 당시 의료질 평가 결과 미국베스트 병원 14개 병원 모두는 공공병원과 비영리병원이었다.
1위는 존스홉킨스, 2위가 메이요 클리닉 등 비영리 법인이 차지한 것이다.
또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이 있는 지역간 1인당 의료비 비교결과에서도 영리 의료기관은 비영리 의료기관에 비해 의료비가 높고 비용대비 효율성도 낮았다.
이상이 박사 등이 ‘의료산업화와 공공성에 관한 연구<2005>’에 따르면 89년, 92년, 95년도의 영리병원지역의 1인당 의료비는 ▲4006달러 ▲4243달러 ▲5172달러였다.
그러나 비영리 지역 1인당 의료비는 ▲89년 3554달러 ▲92년 3841달러 ▲95년 4440달러에 불과했다.


효율성에서도 비영리병원은 전체비용 중 행정관리비 비율이 24.5%인 반면, 비영리병원은 34%로 나타나 비영리병원에 비해 뒤쳐졌다.
역시 이날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신현호 변호사도 “의료산업화가 국민에게 이익이 된다면 당연히 그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의업은 산업화와 친하지 않으며 병원을 수출하거나 외국환자를 수입해 돈번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만큼, 의료산업화와 영리화 부추키는 이번 의료법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