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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 ‘복지부동’

“철회 의사 없다” “의견수렴 하겠다”되풀이

 


보건복지부가 시민들의 우려섞인 목소리를 외면하고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철회하거나 연기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
지난 20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국민과 의료 공공적 관점에서 본 의료법 개정안’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이영찬 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이 시점에서 의료법개정안의 논의기간을 늘려 논의하자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평범한 시민이라고 밝힌 50대 남자와 60대 여자는 의료법개정안과 관련 복지부 의견을 물었다.


이들 시민들은 “의약분업을 시행하고 보니 의료비와 약값도 비싸지고 불편하다”면서 “국민들의 합의도 없고 의료계와도 대립하고 있는 것 같다. 의료법이 졸속으로 입법되면 국민피해가 올 것이 우려된다. 의견수렴 등을 통해 더 많은 준비를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영찬 의료정책 본부장은 “의약분업을 합의해 추진하는데 7년이 걸렸다”면서 “의견을 달라해도 의견을 제대로 안준다. 우리 나라의 대화구조가 폭발적으로 합의하는 정서다.(몇 달 남겨 놓고 급하게 처리하는 스타일) 1년 이후부터 논의한다해도 또 1년 이상 걸릴 것이다. 이 시점에서 기한을 늘려 논의하자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답변했다.


 이 본부장은 또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과 의료단체들로부터 개진되는 어떠한 의견도 국민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반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례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