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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악 철회때까지 거부 운동 결의 대전지부


대전지부(회장 기태석)는 의료법 개정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의료법 거부 운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대전지부는 또 ▲치과의 감염방지 비용 현실화 ▲디지털 X-ray 재료대 산정 ▲치과 치료재료 가격 현실화 등을 치협에 건의하기로 했다.
대전지부는 지난 20일 대전 하나은행에서 제1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발표된 의료법 개정 시안을 전면 거부한다 ▲치협의 반대 결정을 따르며 적극 협조한다 ▲지부 차원에서는 타 의료 단체와 공동으로 항의 집회 등의 거부운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전지부는 의료법의 주요독소 조항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및 보험사 단체계약 할인을 통한 환자 유인·알선 행위 허용 ▲임상진료지침 제정 관련 규정 ▲유사의료행위 규정 ▲비전속 진료 허용 등을 꼽으면서 “보건복지부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의료법에는 불합리한 조항이 많아 치과계에 큰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결의문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총회에서는 또 치협에 상정하는 안건으로 ▲치과의 감염방지 비용 현실화의 건 ▲회원 퇴임 시 치과공로 표창 실시의 건 ▲디지털 X-ray 재료대 산정 ▲치과 치료재료 가격 현실화 등을 치협에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회원들의 회비 납부율이 점점 낮아짐에 따라 최대한 회비 납부율을 높여줄 것을 (대전지부)집행부에 건의하고 회비납부율 인상에 대해 (대전지부)집행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07년도 예산으로 2006년 대비 5.2% 감소한 1억7천만여원을 승인하고, 2007년도 주요사업으로 ▲지난 5년간의 치과의사회 역사 백서 정리 ▲봉사활동 활성화 ▲의료분쟁과 관련 회원 보호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태석 대전지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집행부에서는 3년간 큰 틀을 갖고 첫해에는 회칙개정 등 기초다지기, 다음 해에는 CDC 등 대외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 마지막 해에는 회원 결속을 위한 내부 다지기에 노력할 것”이라며 “남은 1년간 깨끗한 마무리와 차기 집행부를 위한 준비를 해 나가겠다. 또 치협과 공조해 의료법 개악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김재영 치협 부회장, 윤영준 대전지부 대의원 총회 의장, 김명수 치과신협 이사장, 이영규 대전 정무부시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