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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 “2월 1일자로 이미 상한금액 맞춰 조정”

대부분 업체 “심평원 기준 맞출 수 없다…적정금액 책정 상태”


치료재료의 실구입가가 상한금액보다 높다는 개원가의 불만을 접한 업체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주)신흥은 지난 2월 1일자로 판매금액을 상한금액에 맞춰 일괄적으로 조정했다고 전했다.
김상준 (주)신흥 상품기획팀 팀장은 “제도권 내에서 한번 정해진 금액을 실구입가에 맞춰 올리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과 조정신청에 따른 제반 사항을 입증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은 것 같아 심평원에 조정신청을 내지 않고 판매금액을 상한금액에 맞춰 조정하게 됐다”며 “장기적으로 손해보는 품목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하나를 팔더라도 고객에게 손해를 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으로 일괄적으로 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심평원 측에서 명확한 심사기준을 제시해주면 좋겠다”며 “의료행위 수가의 경우 상대가치점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료에 대한 수가는 기준이 모호하고 시장가격 조사, 중간 도매상 조사, 인터넷 사이트 조사 등을 혼합해서 정하는 것 같다. 덤핑 등 비정상적인 거래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조사하고 가격을 낮추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반해 대부분의 업체는 소비자 판매가격에 맞춰 상한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A 업체 관계자는 “업체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으면서 판매금액을 상한금액으로 맞출 수는 없다”며 “심평원이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니 만큼 합리적인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업체 입장을 많이 배려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B 업체는 “내부적으로 아직 협의가 안된 상태이며, 시장의 상황을 관망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심평원에 조정신청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심평원을 통해 현재의 상한금액보다 더 올릴 수는 없을 것 같다. 업체에서는 수입가격과 통관비, 관리비 등 제비용을 포함해 적정한 금액을 책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