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가능성 높은 근로자 정보 사용 중지해야”
정형근 의원 주최 정책토론회서 개선 목소리 높아
“연말정산 간소화 문제와 관련된 소득세법 제165조는 위헌소지가 커 폐지되거나 재개정돼야 한다.”
치협을 비롯한 의료계의 큰 관심속에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정형근 의원 주최로 개최된 ‘연말정산간소화관련 소득세법 개정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연말정산간소화의 문제점과 개선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관련된 소득세법 ‘제165조’가 헌법에 위배됨은 물론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집중기관을 건보공단이 아닌 의료기관 중앙회나 국세청이 되도록 법률이 개정되야 하는 등 개선돼야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정형근 의원은 “연말정산간소화를 목적으로한 소득세법 개정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제한하는 위헌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연말정산간소화 방안이 실효성이 없어 부정적인 것이 현실”이라며 “다수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이상득 국회 부의장, 정의화 국회 재경위 위원장, 전여옥 한나라당 최고위원 등은 인사말에서 “(오늘 공청회에서) 좋은 안이 나오면 정형근 의원 입법하에 반드시 통과되도록 협조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주제발표에서 소득공제증빙서류의 제출은 근로자에게 한정돼야 함을 강조한 뒤 의료기관에서 자료제출거부를 할 수 있으며, 현행법 하에서도 의료기관이 공단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국세청으로 제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비근로자의 소득공제증빙자료와 의료비가 연봉의 3%가 되지 않아 의료비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의료비정보 보유는 ‘연말정산 간소화’라는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법적인 근거도 없는 것으로 국세청은 관련정보를 조속히 파기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위헌가능성이 높은 다른 근로자의 정보도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연말정산간소화 개선방안으로 ▲연말정산간소화 정보시스템 운영의 법률적 근거 신설 ▲개인정보 수집 목적 축소 ▲개인정보 제출종류와 범위 법률 명시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 신설 ▲동의방식의 명확화 ▲자료집중기관 폐지 등을 제시했다.
토론자와 방청석도 개선 목소리
지정토론자로 나온 김승호 변호사는 “소득세법 제165조는 과잉금지의 원칙 및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 침해 금지의 원칙에 반해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의사 등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의사 등을 특수시설의 운영자보다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이라며 위헌가능성을 주장했다.
임금자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건보공단을 자료집중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공단이 의료기관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것을 간과했거나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면서 “소득세법 제165조는 폐기되거나, 유지되더라도 상식적이고 순리적인 규정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광식 의협 세무대책위원은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를 폐지하기 위해 관련조항을 삭제(1안) ▲진료정보 제출동의서를 제출한 근로소득자에 한해 국세청으로 직접 제출(2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심태섭 단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연말정산에 포함된 개인정보 유출, 소득공제와는 관계없는 납세자의 소득공제 정보까지 일괄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면서 “숨은 의도가 있는만큼 일방적인 의견을 고집하기 보다 얻은 것은 얻고 줄 것은 주면서 원활히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은 “자기정보결정권이 중요함에도 이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했으며, 연말정산간소화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국세청은 발표자가 제시한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