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정책토론회:연말정산 간소화 무엇이 문제인가]“소득세법 165조 위헌가능성 높다”

개인정보권 침해·과잉금지 원칙 위배
지난해말 의료계에 큰 풍파를 일으켰던 의료비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관련된 소득세법 ‘제165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잇달아 제기됐다.


정형근 의원 주최로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연말정산간소화관련 소득세법 개정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연말정산간소화 규정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문제가 되는 조세사건으로 국민의 기본권제한은 법률에 의해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과 국가권력은 정당한 목적을 위해 필요한 범위내에서 행사해야 한다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돼 위헌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치협과 의협, 한의협이 공동으로 제기한 헌법소원의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승호 변호사도 지정토론에서 “소득세법 제165조는 과잉금지의 원칙 및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 침해 금지의 원칙에 반해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의사 등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의사 등을 특수시설의 운영자보다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소득세법 제165조항이 위헌소지가 크다는 주장은 의료계가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문제에 대해 공동대응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에서 의료계의 주장이 설득력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김 회장은 발표에서 “정보수집을 근로자 및 의료비공제를 받은 사람으로 한정하지 않고 전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점을 비롯해 ▲개인정보 수집목적이 ‘근로소득세’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과세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인정보 사용자가 많은 점 ▲개인정보 수집 범위에 대해서도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수집범위도 규정치 않고 별지서식에 백지위임해 국세청의 부당한 자의에 의해 자기정보결정권의 무제한적 침해를 초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헌법재판소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된다고 위헌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밖에도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규정이 없는 점 ▲개인정보가 인터넷으로 공개돼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높은 점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하는 부분에 대해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위헌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회장은 또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의료비수납금액만 있으면 되는데도 모든 수납일자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없는 과다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피해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고, 민감한 개인정보 가치의 비중이 ‘연말정산간소화라는 행정 효율성’ 보다 커 법익의 균형성도 침해하는 등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승호 변호사는 의료기관의 상호, 의료비의 수납일자 등을 통해 환자의 병명과 치료기간 등이 쉽게 유추될 수 있어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며, 의료기관 등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평등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소득공제증빙서류 제출의무는 개인의 정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며, 의료기관이 모든 환자의 의료비 관련 증빙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피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반한 것이어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