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의원과 유기적 관계 유지
대체입법 발의 추진 탄력 받을 듯
지난해 연말 의료계의 최대 이슈가 됐던 의료비 연말정산과 관련, 치협을 비롯한 의협, 한의협은 소득세법 TF팀을 구성하고 10여차례 회의를 개최하면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소득세법 TF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득세법 관련 대체입법 발의에 앞서 연말정산 간소화 시행에 따른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정형근 의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법적인 근거의 미비점과 함께 대안책을 제시하고 있어 대체입법을 발의하는데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을 것으로 보인다.
치협에서는 그동안 의협, 한의협과 공조해 연말정산 간소화의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자료집중기관으로 지정한 것을 취소해 달라는 골자의 행정소송과 ▲소득세법 165조와 관련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함과 동시에 ▲대체입법을 발의한다는 3가지의 큰 줄기를 갖고 대책 마련에 고심해 왔다.
그리고 이제 토론회가 끝났고 대체입법을 추진하는 단계에 오게 된 것이다.
일부 회원들의 경우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와 관련된 법을 없애기 위해 치협에서 동분서주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간소화를 목적으로 한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번 토론회에서도 지적됐듯이 설문조사 대상자 중 70%는 연말정산 간소화로 인해 편의성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일단 만들어진 법인만큼, 법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앞으로 소득세법 TF팀은 정형근 의원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정 의원을 통해 대체입법 발의를 추진하며, 환자로부터 진료정보 제출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 국세청에 제출하겠다는 것이 그 내용의 골자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